- 담당자홍기웅
- 담당부서세계무역기구과
- 연락처044-203-5921
- 등록일2022-07-12
- 조회수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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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712(13조간)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의 원팀·원보이스 강화 (1).pdf [41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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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13조간)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의 원팀·원보이스 강화 (1).hwp [4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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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통상의 원팀·원보이스 강화 제1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및 주제네바대표부와 함께 `22.7.12(화) 오후 16:30 제1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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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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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정부부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신통상전략실장, 신통상정책관 및 농식품부, 해수부, 복지부, 기재부, 외교부, 특허청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 차석대사 및 주요 안건 담당자
· (장소)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3-1동 556호
· (안건) 제12차 각료회의 성과 및 향후과제
①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 관한협정(TRIPs) 등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응, ②수산보조금 협상, ③농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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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는 통상 관련 부처들과 주제네바대표부가 모두 모여 다자 통상에서 우리정부의 원팀·원보이스 전략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되었음
ㅇ 그간 통상 현안 관련 논의는 관계기관 간 수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상시 대화 채널을 통한 다자 차원의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동 회의체를 구성하게 되었음
ㅇ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통상 관련 부처들과 제네바대표부가 의견을 소통하는 다자통상전략수립의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협상들은 산업·농림·해수 등 여러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며, 협상 참여국도 164개국으로, 소통 필요성이 그 어느 협상보다 높다.”고 언급하고,
ㅇ 앞으로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한국과 제네바 현지의 분위기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자협상의 최적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제1차 다자통상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무역관련지식재산권에 관한협정, 수산보조금, 농업 분야 등의 주요 내용들은 아래와 같음
[1호 안건] TRIPs 등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응
➊ 제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응을 위한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무역원활화 등의 대응 관련 세계무역기구(WTO)내 정책수단 활용에 합의하였고,
ㅇ 특히, 백신 관련 특허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보다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실시를 시행하도록 허용하였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관련 성과를 평가하고,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관련하여서는 향후 6개월 내에 강제실시 적용대상을 코로나19 치료제 및 진단기기까지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바, 이와 관련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2호 안건] 수산보조금 협상
➋ ‘21년을 끌어온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였음
ㅇ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 협정의 주요 조항은 불법어업 및 과잉어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국제기구 등의 자원관리조치가 없는 비규제 공해어업에 대한 보조금의 금지 등이 있음
ㅇ 한편, 이견이 커서 협정에 반영되지 않고 제외된 원양어업 대상 보조금, 유류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은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후 4년 간 후속협상이 진행될 예정이고, 후속협상에서 합의에 실패시 협정 전체가 실효될 예정임
ㅇ 이번 회의에서는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절차와 후속협상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음
[3호 안건] 농업
➌ 제12차 각료회의에서는 식량안보 각료선언 채택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차원의 식량위기 대응 노력을 반영하였으며, 각국의 인도주의적 목적 구매 식량에 대해 수출제한을 부과하지 않는 세계식량계획(WFP) 각료결정 등을 채택하였고, 세계무역기구(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상 권리의무를 재확인하는 각료선언을 채택한 바 있음
ㅇ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체제 차원에서 세계적 식량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하였고, 위생 및 식물위생(SPS) 각료선언과 관련하여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