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무역위원회 시장경제국가로 체제전환중인 국가에 대한 덤핑조사기준 제정

81

제 목 : 무역위원회 시장경제국가로 체제전환중인 국가에 대한 덤핑조사기준 제정 보도일 : *onequter*99. 9. 28(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가격조사과(5000-2504) 무역위원회 시장경제국가로 체제전환중인 국가에 대한 덤핑조사기준 제정 ==================================================================== ㅇ무역위원회는 중국, 러시아등 과거 비시장경제국가에서 시장경제국가로 체제전환 중에 있는 국가에 적용하기 위한 반덤핑조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10월중에 시행 하기로 하였다. ㅇ관세법규정은 비시장경제국가로 간주되었던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구동구권 국가에 대한 덤핑조사시, 우리나라에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당해국가의 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국가의 내수가격 또는 당해국가가 제3국에 수출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제3국을 선택하여 그 국가의 내수가격 또는 제3국 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사용하여 덤핑률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무역위원회의 금번 신설 규정은 시장경제로 체제전환중에 있는 국가에서 덤핑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산업의 시장경제원리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에 무역위원회의 내부실무지침으로 운영하여 오던 사항을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무역위원회 고시)에 반영하여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ㅇ이는 최근 이들 국가의 시장경제화 정도가 상당히 진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덤핑물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함에 따른 것이다. ㅇ이번에 신설된 규정은 중국 및 러시아등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중에 있는 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덤핑물품을 수출하는 당해 산업의 소유구조, 경영의 자율성, 회계제도, 생산 및 판매의 시장기능적용 여부, 생산요소시장의 시장기능적용 여부 및 당해 산업에의 진입 및 퇴출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ㅇ이번 규정의 신설로 무역위원회는 향후 중국, 러시아등 시장경제체 제로의 전환중 인 국가에 대한 덤핑조사시에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덤핑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 첨: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 첨>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구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신ㆍ구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 ├─────────────────┼───────────────────┤ │제3절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 │제3절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부 │ │ 과를 위한 조사 │ 과를 위한 조사 │ │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