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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차 무역위원회, 동관 최종판정 및 백시멘트 조사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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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차 무역위원회, 동관 최종판정 


및 백시멘트 조사개시


-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출자의 수출가격인상 약속제의 수락 건의


-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2. 8. 22.(월) 제427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을 하였고,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덤핑조사 최종판정 >

 

□ 우선,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과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 건에 대해,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9.98~18.1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 ‘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천억원대(약 4만톤대 내외)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30%대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지난 ’21.10.29. 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실사 검증 등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절차를 거치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하였다.

 

- 무역위원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물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하였다.

 

□ 또한, 수출자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여 수출하겠다는 ‘수출가격인상 약속’을 제의함에 따라, 산업보호, 가격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락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중국의 금룡신샹, 닝보진티엔, 상하이하이량, 베트남의 진티엔베트남, 4개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약속이행의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고,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락되었으며,

 

* (가격인상약속제도)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를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WTO반덤핑협정 제8조, 관세법 제54조)

 

- 가격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4개 수출자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향후 가격약속 위반으로 판정될 경우 개별 덤핑방지관세가 즉시 부과된다.

 

□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21.10.29.)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 개시 >

 

□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집트산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에 대한 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였다.

 

* 덤핑조사 개시 결정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http://gwanbo.go.kr) 참조

 

ㅇ 이는 국내생산자인 주식회사 유니온이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22.7.4.)함에 따른 것이다.

 

ㅇ 백시멘트는 주로 건축물 내·외장재 및 마감재의 원료로 사용되며, 타일시멘트, 보도블록 등 2차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조사를 개시한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여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 예비조사 및 본조사 기간은 각각 3개월이나, 조사에 필요하거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요청하는 경우 각각 최대 2개월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

 

ㅇ 조사기간 동안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한상덕

(044-203-5860)

<총괄>

산업피해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나강운

정세정

(044-203-5864)

(044-203-5862)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이원희

(044-203-5870)

 

덤핑조사과

 

담당자

 

사무관

사무관

문현철

이용욱

(044-203-5875)

(044-203-5877)



참고 1

 

중국산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원심) 개요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 (’21.9.28.신청)

 

ㅇ 조사대상공급자 : (중국) 금룡신샹, 닝보진티엔, 상하이하이량 3개사

(베트남) 하이량베트남, 진티엔베트남 2개사

 

□ 조사대상물품

 

ㅇ 품명: 이음매 없는 동관 (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정의) 정제한 구리으로 만든 외경 3.80㎜ 이상 28.58㎜ 이하, 두께 0.20㎜ 이상 2.00㎜ 이하, 길이 50m 이상인 코일 형태의 이음매 없는 관

 

·(용도)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

 

·(분류) 관세품목분류번호(HSK) : HSK 7411.10.0000

* 한-중국 FTA세율 4.2%, 한-베트남 FTA세율 0%


 

ㅇ 국내시장규모: 약 3천억원대(약 4만톤대 내외)

 

□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공급국

공급자

덤핑률

산업피해

구제수준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

중국

금룡신샹 및 그 관계사

41.99%

18.12%

18.12%(LDR*적용)

닝보진티엔 및 그 관계사

26.65%

18.12%(LDR*적용)

상하이하이량 및 그 관계사

16.52%

16.52%

그 밖의 공급자

29.12%

18.12%(LDR*적용)

베트남

진티엔베트남

9.98%

9.98%

하이량베트남

14.78%

14.78%

그 밖의 공급자

11.63%

11.63%


 

*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에 따라 덤핑률과 산업피해구제수준 中 낮은 것을 선택

󰀲(근거)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 범위 내에서 덤핑방지관세 부과(관세법시행령 제65조)

 

□ 조사 경과 및 향후 일정

 

ㅇ 조사개시(’21.10.29.) → 예비판정(’22.3.17.) → 공청회 (’22.6.9.) ➝ 최종판정 (’22.8.22) → 덤핑방지조치 시행(조사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참고 2

 

이집트산 백시멘트 덤핑조사(원심) 개시 결정


 

□ 신청 개요

 

ㅇ 신청인 : 주식회사 유니온

 

ㅇ 신청일 : ’22.7.4.

 

ㅇ 조사신청물품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ㅇ 국내시장규모 : 약 200억원대(약 10만톤대) 규모 (’21년)

 

* 시장점유율 : 국내산 70%대, 이집트산 : 10% 미만, 기타국산 10%대

 

ㅇ 공급자 : 이집트 Royal El Minya Cement Co.,

Albatros International Cement Trading Ltd.

 

□ 조사개시 결정내용

 

ㅇ 조사대상물품 : 백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 주 화학성분으로 산화칼슘(CaO), 이산화규소(SiO2) 및 알루미나(Al2O3)를 함유하는 원료인 석회석, 규석 및 납석을 적당한 비율로 혼합한 후, 용융하고 소결된 클링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한 백색분말 상태로, 산화철(Fe2O3)성분 함량이 1.0% 이하인 제품

 

- 품목분류(HSK) : 2523.21.000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조사대상기간 : (산업피해) ’18.1.1.~’21.12.31., (덤핑률) ’21.1.1.~’21.12.31.

 

ㅇ 조사대상자 :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유통업자, 해외 공급자

 

□ 향후 일정

 

ㅇ 예비조사(’22.12월까지 예비판정 예정) → 본조사(현지실사 및 공청회 등) → 최종 판정(’23.5월 예정)

 


참고 3

 

무역위원회의 반덤핑조사(원심) 절차도


 

조사신청 접수

(무역조사실)

 

 

 

 

 

 

 

 

 

 

 

 

 

 

 

 

 

 

 

 

 

 

 

 

↑

 

 

 

 

 

 

 

 

 

 

 

 

 

 

 

 

 

 

조사개시기간: 2개월

 

 

 

 

 

 

조사개시 결정

(무역조사실)

 

 

 

 

↓

 

 

 

 

 

 

 

 

 

 

 

 

 

 

 

 

 

 

 

 

 

 

 

 

↑

 

 

 

 

↑

 

 

 

 

 

 

 

 

 

 

 

 

 

 

 

 

 

 

 

 

 

 

 

 

 

 

예 비 조 사

 

 

 

 

 

 

 

 

 

 

 

 

 

 

 

 

 

 

 

 

덤핑률 예비산정

(덤핑조사과)

산업피해 예비조사

(산업피해조사과)

 

 

 

예비 조사기간:

3개월(2개월 연장가능)

 

 

 

 

 

 

 

 

 

 

 

 

 

 

 

 

 

 

 

 

 

 

 

 

 

 

 

 

 

 

예비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

 

 

 

 

 

 

 

 

 

 

 

 

 

 

 

 

 

 

↑

 

 

 

 

 

 

 

 

 

 

 

 

 

 

 

 

 

 

 

 

 

 

 

 

 

 

 

 

 

 

 

 

잠 정 조 치

(기획재정부)

 

 

 

 

 

 

 

 

 

 

 

 

 

 

 

 

 

 

 

 

 

 

 

 

 

 

 

 

 

 

 

 

 

 

 

 

 

 

 

 

 

 

 

 

 

 

 

 

 

 

 

 

 

 

 

 

 

 

 

 

 

 

 

본 조 사

 

 

 

 

 

 

 

 

 

 

 

 

 

 

 

 

 

 

 

 

국외 실사검증 및 덤핑률 최종산정

(덤핑조사과)

국내외 실사검증, 공청회 및 산업피해 최종조사

(산업피해조사과)

 

 

본 조사기간:

3개월(2+2개월 연장가능)

 

 

 

 

 

 

 

 

 

 

 

 

 

 

 

 

 

 

 

 

 

 

 

 

 

 

 

 

 

 

최종판정 및 건의

(무역위원회)

 

 

 

 

 

 

 

 

 

 

↓

 

 

 

 

 

 

 

 

 

 

 

 

 

 

 

 

 

 

 

 

 

 

 

 

 

 

 

 

 

 

 

 

 

 

 

조사개시후 관세부과기간:

1년(6개월 연장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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