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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로 수출경쟁력 강화 총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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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 지원한도 230조→260조원 확대로


수출경쟁력 강화 총력지원


-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 및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이 9.7(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계약 체결 한도는 연간 최대 공급 가능한 무역보험 규모로, 향후 국회의 의결을 받아 조정안이 확정될 경우 무역보험 규모는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되어 기업들이 수출 확대와 자금조달에 무역보험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내년 한도는 수출 및 환율변동 전망에 따라 260조원으로 의결되었다.

 

□ 이번 조정은 수출증가, 대외 리스크 확산, 환율급등 등에 따라 수출 기업의 무역보험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ㅇ 글로벌 경기침체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증가율 둔화와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등 수출 위기상황에서 무역보험 총력 공급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ㅇ 특히 올해 한도 상향은‘15년 한도 상향(‘14년225조원 →‘15년230조원)이래 7년 만에 추진된다.

 

* 과거 회계연도 중 계약 체결 한도 상향 조정은 ’95년, ‘98년, ’08년 3차례 실시

☐ 금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상향을 바탕으로 무역보험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8.31)⸥의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고금리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신용보증 한도를 높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수입보험 대상품목·한도를 확대하여 수입 원부자재 구매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장기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보증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한편,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수출성장금융도 연말까지 총 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 무역보험 주요 지원 방안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8.31) >

구분

현재

개선

비고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중소・중견 50억원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

 

중기(中期)보증

보증기간 1년

보증기간 최대 3년

 

수출성장금융

수출 초보기업 등 대상으로 총 500억원 공급

 

수입보험

한도 확대

중소・중견 50억원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

‘22.12월까지 한시 지원

품목 확대

주요자원·시설재·

공장자동화 물품

수출제조기업 限 네거티브 전환

(사치·소비재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조정안⸥과 ⸢2023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안⸥은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국회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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