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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위해 지자체와 머리 맞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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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위해 지자체와 머리 맞대다

「에너지융복합단지법」하위 운영규정(안) 등 추진현황 소개 -

- 6개 단지 8개 지자체, 에너지융복합단지 협력방안 논의 등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0.28(금) 09:30 대한상의에서「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간담회는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8개 광역지자체 담당국장과 지역테크노파크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자체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2.10.28(금) 09:30~11:00 / 대한상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회의실(8층)

 

◇ 참석자 :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 지자체 경제산업국장, 지역테크노파크 및 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0여명

 

◇ 주요내용 : ①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경과 및 현안 ②하위규정(안) 및 실태조사 의견
③지역별 추진현황 공유 및 관련사항 논의 등

 

※ <참고> 6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현황(8개 지자체)

구 분

광주·전남

전북(새만금)

충북

경남

부산·울산

경북

지정시기

‘19.11.

‘19.11.

‘20.8.

‘20.8.

‘22.10.(추가)

‘20.8.

‘20.8.

중점산업

스마트그리드,

풍력,

에너지효율향상

수상 태양광,

풍력(해상)

태양광,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향상

화력발전(가스복합),

원자력(제조)

원자력(해체)

풍력

(리파워링)

 

□ 먼저, 산업부는 융복합단지 활성화, 중점산업 지정 및 기반 조성 등을 위해 마련 중인「종합운영요령(안)」을 소개하였다.

 

<종합운영요령(안) 주요내용>

 

 

 

◇(배경 및 목적) 「에너지융복합단지법」에 정하는 단지 지정 및 육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하위규정으로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지정요건 세분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현실화,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지정 구체화 등 사안별 운영규정 마련

 

ㅇ 이어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 중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하여 산업부 연구개발(R&D) 우대 등을 지원하는「에너지특화기업 신규 지정계획*」을 안내하고, 많은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요청하였다.

 

* 추진일정(안) : 신청접수(10.25~11.23) → 지정심사(평가위원회,~12.5) → 지정 및 통보(12월 중)

 

ㅇ 또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의 일환으로 지난 10.11일 경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중점산업(旣 화력발전(가스복합))에 원자력(제조분야)을 추가 지정한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투자촉진을 위한 원전 기자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노력을 설명하였다.

 

 

<경남 융복합단지 원자력 중점산업 육성계획(안)*>

 

 

 

◇ (개요) 원자력 제조산업 생태계 복원과 제조기술 혁신을 위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 중점산업 : 원자력(제조분야)

- 위치 및 면적 : 창원국가산업단지 일원 28.066㎢,

- 조성기간 : `22~`26년(5년)

 

◇ (발전전략) 원자력산업 전주기 제조분야 세계 최강국 도약, 특화기업 20개 육성,

집적 활성화, 산업생태계 육성, 핵심기술 확보 및 세계 시장진출 등 추진

 

◇ (근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3조

 

** 원전 국제적파트너링 사업신설, 수출보증보험지원 등(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22.9.29))

 

□ 다음으로, 8개 지자체는 해당 지역별 에너지중점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현황을 보고하였다.

 

ㅇ 부산/울산은「원전해체산업육성 조례」제정, 융복합단지 활성화 추진단 구성운영, 원전해체연구소건립 등 추진.

ㅇ 광주/전남은 에너지밸리 육성전략을 수립,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종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전문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특화기업 지원 추진.

ㅇ 충북은 태양광, 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그리드 등 3개 중점산업을 중심으로 재생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전북은 태양광, 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증 및 신뢰성 구축의 기반조성에 주력.

 

ㅇ 경북은 노후풍력 리파워링 및 해상풍력 단지조성(영덕)과 풍력유지보수 전문인력양성 등 중점지원하고, 경남은 기존 화력발전(가스복합발전)에 이어 최근 추가 지정된 원전산업(제조분야)에도 창원을 중심으로 지역에너지산업 경쟁력 확보 중.

 

□ 간담회에 참석한 8개 지자체 담당국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신규 지원사업과 제도개선을 제안하였다.

 

ㅇ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에너지융복합단지법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한 8개 지자체 공동대응을 제안하였고,

 

 

<개정(안) 주요내용>

 

 

 

◇ 에너지 특화기업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상호출자기업진단 진입 금지 완화(대기업 진출 허용)

 

◇ 전담기관의 지정(단지 총괄관리 전담기관 또는 단지 활성화 전담기관)

 

ㅇ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산업부는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지자체별 에너지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보다 확장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실태조사기간 : ‘22.9월~’23.5월, 조사방법 : 지역별 현장방문 및 자료분석, 전문가 간담회 등

 

□ 간담회를 주재한 천영길 실장은 “「에너지융복합단지법」개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지역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클러스터로 자리 잡기 위해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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