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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인허가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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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인허가 문제 해결!

- 관계부처 용수시설 TF, 당정간 긴밀한 공조가 성과로 이어져 -

- 모든 행정절차 마무리, 산단 적기 준공 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수시설 구축과 관련한 여주시 인허가 협의 지연 문제가 11월 21일 개최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계기로 해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무경·김선교·노용호 의원, 여주시장,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LH 사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ㅇ 여주시, SK 하이닉스, LH 등을 당사자로 하는 여주시 상생협력을 위한 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 협약식 개요 >

• 일시/장소: 11.21(월) 15:00~15:40 / 국회 본관 회의실(245호)

 

• 참석: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 (공공) LH 사장

(국회)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한무경·김선교·노용호 의원

(지자체) 여주시장 / (기업) SK 하이닉스 대표이사, 용인일반산업단지(주) 대표

 

• 주요 내용: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 조성 및 상생협력 MOU 체결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120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프로젝트로, 산단부지 조성* 및 전력 등 필수 인프라 설치를 위한 관련 인허가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용수시설 구축을 위한 여주시와의 인허가 협의만 남아 있었다.

 

* 착공계 제출(‘22.4.25)을 통해 산단부지 조성 공사는 旣 착공

 

□ 그동안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 인근 여러 산단의 용수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불편을 감내해 왔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한이 많았던 만큼,

 

ㅇ 여주시 주민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SK 하이닉스 등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력을 촉구해 왔다.

 

□ 이에 산업부는 인허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시설 TF*」를 구성, 여주시와 관계부처간 입장을 조율해 왔으며,

 

* (주재) 산업부, (부처) 국토부·환경부, (지자체) 여주시, (기업) SK 하이닉스 등 참여

 

ㅇ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등은「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당정회의」 운영 등 당정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병행 가동하여 여주시와의 협의 타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ㅇ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여주시는 남아 있는 인허가 절차를 지난 11.17일 마무리한 바 있다.

 

□ 한편, 정부는 여주시와의 상생을 위해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관련 규제개선*, 수질보전 사업지원** 등의 가능 여부를 세밀히 검토해 보기로 했다.

 

* 폐수배출이 없는 공장의 신‧증설 규모를 1,000㎡→2,000㎡으로 완화

(‘22.7.20일자 󰡔공장 신‧증설 관련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 추진󰡕 보도자료, 산업부)

 

**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여주시 하수도보급률 확대 등

 

ㅇ 아울러, SK 하이닉스는 여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전개, 여주산 쌀 소비진작 지원,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등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 협약식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금번 협약식 개최로 국내 최대 반도체 산단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상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언급하며, 인허가 지연 해소를 위해 대승적인 협력을 이루어낸 관계기관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ㅇ 아울러, 최근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으로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는 추세지만, 이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 특화단지 지정, 우수인력 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산단조성 인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강화*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겠다고 말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9조 개정: (現)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처리 → (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예: 중대 명백한 공익 또는 주민이익 침해 발생)

 

□ 여주시 인허가 문제 해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공사가 본격화되면 당초 계획했던 ‘27년 팹(FAB) 준공 목표를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산업부는 향후에도 클러스터 조성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준공 지연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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