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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촉진을 위한 99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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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에너지절약촉진을 위한 99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지침 개정 보도일 : *onequter*99. 9. 30 (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Tel : 500-2794) 에너지절약촉진을 위한 99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지원지침 개정 ------------------------------------------ ┏━━━━━━━━━━━━━━━━━━━━━━━━━━━━━━━┓ ┃ 산업자원부에서는 국제 원유가격 급등으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 ┃ ┃ 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 ┃ 자금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99에너지 ┃ ┃ 이용합리화자금지원지침 을 개정하여 99. 9. 22 공고하였다 ┃ ┃ ┃ ┃□ 그 주요 내용을 보면 ┃ ┃ ┃ ┃ ㅇ 정부 과천종합청사 등에 시설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자금 ┃ ┃ 지원 규모를 당초 45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 ┃ ┃ ┃ ㅇ 84. 3. 27 이전에 건축된 미단열 주택에 지원하고 있는 단열 ┃ ┃ 개수 자금을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하여 서민주택의 ┃ ┃ 에너지절약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 ┃ ┃ ┃ ㅇ 산업체에너지절약시설자금의 사업별 지원한도를 30억원에서 ┃ ┃ 50억원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에너지절약시설투자가 가능하 ┃ ┃ 도록 하였고 ┃ ┗━━━━━━━━━━━━━━━━━━━━━━━━━━━━━━━┛ ┌───────────────────────────────┐ │ ㅇ 건물ㆍ수송분야의 사업자별 지원한도를 10억원에서 25억원 │ │ 으로 확대하여 대형건물의 에너지절약투자에 실질적인 지원 │ │ 되도록 하였으며 │ │ │ │ ㅇ 쓰레기 소각장 등 폐열을 이용한 지역에너지개발사업 지원 │ │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법에의한 지방직영 │ │ 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확대하여 지역에너지개발 │ │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였고 │ │ │ │ ㅇ 자금지원대상 에너지절약기기에 공동주택용 난방계량기를 │ │ 추가하여 우량 계량기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 │ 난방열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수 있게 하였으며 │ │ │ │ ㅇ 그 밖에도 폐열회수 보일러 설치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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