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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집단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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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집단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 안전관리강화, 에너지효율혁신 적극 동참 다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한국집단에너지협회, 한국열병합발전협회는 2023년 새해를 맞아 1.12일(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 집단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행사에는 집단에너지업계 대표 등 100여명,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이 참석하여 집단에너지 산업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 2023 집단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 개요 >

 

 

 

◇ 일시/장소 : ‘23.1.12(목) 11:00~12:30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국화홀

 

◇ 참석자 :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 100여명

 

* GS파워 조효제 대표, SK E&S 단희수 부사장, 대전열병합발전 김대수 대표, OCI SE(주) 김동문 대표, GS E&R 황병소 전무, 한화에너지 윤영진 전무,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세호 본부장 등


 

□ 정부도 집단에너지업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올해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안전관리) 사용자시설 안전관리 제도* 도입 및 집단에너지 통합지원센터** 구축 기반 마련 등으로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사용자시설 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및 가이드라인 개발 추진

** 집단e 안전관리 통합체계 구축 및 사업자와 열사용자간 효율적 지원 역할 담당

ㅇ (연료전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역전기 사업의 용량 규제완화 및 연료전환 가속화 지원

 

* 산업단지/지역냉난방 사업구분 없이 ‘500MW이하’로 상향 추진(’23.4월)

* 규제심사·법제처 심사(’23.1∼3월) → 국무회의 상정(’23.4월)

 

ㅇ (분산편익)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 편익*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대규모 발전시설·송전망 설치 회피에 따른 비용 절감, 사회적 갈등 회피 및 전력공급의 안정화에 기여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제2조(분산편익정의), 제53조(분산에너지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지원)

 

□ 금년 신년인사회를 통해, 집단에너지업계는 노후 열수송관 개체 등 지속적인 안전관리 강화, 국가에너지 위기 상황 대응을 위해 에너지 효율 혁신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ㅇ 에너지 바우처 활용 등을 통해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집단에너지업계에 열수송관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열공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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