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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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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개최

-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대상 요금지원 2배 인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1월 27일(금) 오후 2시 집단에너지협회 회의실에서 이호현 전력정책관 주재로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 아파트별 난방방식 비중 : 지역난방 23.5%(2,593천호), 가스개별난방 52%(5,750천호), 중앙난방 15.4%(1,697천호), (‘21년 국토부 아파트 주거환경 통계 기준)

 

 

< 󰡔집단에너지업계 취약계층 지원 대책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3. 1. 27(금) 14:00~15:00 / 집단에너지협회 회의실(2층)

 

◇ 참석자 : 산업부 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협회, 집단에너지사업자 20개 社

◇ 주요내용 :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집단에너지 사업자 지원 협조 요청


 

ㅇ 본 회의는 LNG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산업부, 지역난방공사·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가 참석하여, 겨울철 난방비 급등 원인을 분석하고, 취약계층의 실효성 있는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하였다.

 

□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국 지역난방공사의 요금 지원 규모를 한시적(’23.1~3)으로 두 배 인상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참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지원 개요

지원 내용

대상

세대당 지원

총 지원 규모

(약 25만 세대)

기본요금 감면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27천원(연간)

45억원

자격별 요금 정액 지원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22 단가) 4천원~10천원

→ (’23.1~3, 한시 단가) 8천원 ~ 20천원

(‘22년도) 41억원

→(’23년도) 52억원


ㅇ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2년도를 기준으로, 249,760 세대 대상 총 86억원을 지원* 하였으며, 향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1년도 대비 지원세대 14,917세대, 지원금액 3.25억원 증가

 

ㅇ 집단에너지협회는 사업자들이 출연하여 조성되고 있는 가칭“집단에너지 상생협력기금*”을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나갈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 총 100억원을 목표로 현재 조성 중

 

□ 또한, 가구별 난방효율 향상을 통해, 과다한 난방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에너지절약 홍보 및 개별 세대별 컨설팅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고객센터*(콜센터) 인력 충원, 홈페이지 팝업 안내 등을 통한 난방비 절감 방법 안내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1688-2488

 

ㅇ 20년 이상된 난방취약 공동주택 113개 단지에 대해 2주간(1/27~2/10) 현장 방문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난방비 절약 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시행(1.27~)

 

□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기온 하락, LNG가격 인상에 따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지역난방사업자의 적극적인 지원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ㅇ 회의에 참석한 민간 사업자들도 최근 난방비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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