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다연
- 담당부서구주통상과
- 연락처044-203-5666
- 등록일2023-02-02
- 조회수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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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202(03조간)구주통상과, 유럽연합(EU) 통상현안 지휘 본부 가동.pdf [78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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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통상현안 지휘 본부 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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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현안 종합 분석·대응을 위한 「유럽연합통상현안대책단」 출범 -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 이창양)는 2월 2일(목)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제1차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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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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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
◇ 일시/장소 : ‘23. 2. 2(목) 14:00-15:30 /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17명 - (정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통상차관보, 기재부, 환경부, 외교부
- (유관기관/연구소) KOTRA, 대한상회, 무역협회,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럽학회
- (업종)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반도체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협회
〔범부처 EU CBAM 대응 TF 출범회의〕
◇ 일시/장소 : ‘23. 2. 2(목) 15:30-16:30 / 무역보험공사 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10명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국조실(탄소중립위원회), 기재부, 환경부, 외교부, 중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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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통상현안대책단 |
□ EU통상현안대책단은 EU 주요법안들에 대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입법안에 대한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우리 업계 영향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종합적 컨트롤타워로서 구성·출범하였다.
□ 우리정부는 EU와 한-EU FTA 무역위원회 등의 협의체 등의 계기에 EU와 양자 현안 및 글로벌 도전 과제에서 긴밀히 협력·대응 해오고 있으나,
ㅇ 전세계적으로 미-중경쟁, 자국중심 산업정책이 확산되며 최근 EU에서도 美IRA 대응 및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안을 마련·추진*중인바,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창구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 EU 집행위원장은 미국IRA에 대응하여 기후중립산업법 제정 등을 언급(‘23.1.17)
□ 오늘 출범회의를 시작으로 EU통상현안대책단(단장: 통상차관보)은 정부와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되어 분기별로 1회씩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ㅇ 대책단 아래 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4개 T/F를 설치하고 법안 진행사항과 연계 개최, 우리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對EU 협의를 지속해나가는 한편,
ㅇ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EU통상현안대책단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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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산업부 통상차관보(단장), ▸유관기관 : 무역협회, KOTRA, 대한상의 ▸협회 :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반도체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지협회 ▸연구원 :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럽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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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산하에 이슈별 워킹그룹도 구성하여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출범한 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앞으로 對EU 통상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우리 업계의 부담요인과 기회요인을 도출하여 對EU 수출활력 제고와 우리기업 대응역량을 강화해나가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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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EU CBAM 대응 TF |
□ 산업통상자원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 회의에 이어,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조실,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TF을 본격 출범하였다.
□ 범부처 EU CBAM 대응 TF는 제30차 통상추진위원회(11.2) 및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12.26)를 통해 EU CBAM 합의안 발표시 기존 관계부처 회의를 확대·개편*하여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신설된 것이며,
* 산업부(신통상전략실장 주재), 국조실(탄중위), 기재부, 외교부, 환경부, 중기부 참여
- 총 5회 개최(‘21.7/8, ‘22.10/11/12) : 정부의견서 제출, 업계 지원방안 등 논의
** 산업부는 EU CBAM 법안 초안 발표(‘21.7) 이후 철강업계와 「CBAM 대응협의체」 회의 개최(총 25회)
ㅇ 작년 12.18일 EU측이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각 부처별 CBAM 대응 방안을 점검‧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對EU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 금일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EU CBAM 뿐만 아니라 미-EU간 GSSA* 논의 등 주요국가들이 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규범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제도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술개발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GSSA(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s): 철강, 알루미늄 산업의 탄소저감과 과잉공급 대응을 목표로 미-EU간 ’21.10월 논의 개시(‘23.10월 타결 목표)
ㅇ 이와 관련, 「범부처 EU CBAM 대응 TF」를 가동하여 철강 등 EU CBAM 대상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과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보고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처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 금일 TF 회의 참석자들은 EU CBAM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각 부처간 역할과 협업을 한층 강화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자는데 뜻을 같이하였다.
□ 향후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부처별 수출기업 지원 계획 및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CBAM 본격 시행시 예상되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대응 과제들을 의제로 상정하여 관련 소관부처와 함께 이를 논의함으로써 향후 수출기업의 애로를 실효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