精油社 社長團, 石油製品 덤핑販賣 根絶을 위한 自淨決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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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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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精油社 社長團, 石油製品 덤핑販賣 根絶을 위한 自淨決議
보도일 : *onequter*99. 10. 1 (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Tel :500-2730)
精油社 社長團, 石油製品 덤핑販賣 根絶을 위한 自淨決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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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주), LG-Caltex, 쌍용정유, 현대정유 및 인천정유 등 정유5사 사장단은
30일 오후 산업자원부 정덕구(鄭德龜)장관을 방문하여, 그간 석유산업계의
고질적 문제였던 덤핑판매를 정유사가 앞장서서 근절함으로써, 석유산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요지의 자정결의서를 제출하였음
ㅇ 문제가 되어 온 석유제품의 덤핑판매는, 일부 일반판매소(이른바 중간상)들이
정유사로부터 낮은 가격에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불법으로 주유소 등에 유통
시키는 것으로서, 탈세의 원인이 되는 한편, 건전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다수 주유소들의 영업여건을 악화시키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ㅇ 앞으로 산업자원부는 석유제품 유통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석유유통 전산시스템 운용,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행위 신고센터의 운용을 통해 석유업계의 덤핑판매 근절 노력을 효과적
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
□ 또한, 정유5사는 이날 작년도 월동기 그을음 발생으로 소비자불편을 야기했던
보일러등유의 품질을 개선하고, 소비자홍보 및 A/S강화에 힘써, 금년 월동기
중에는 보일러등유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음.
ㅇ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보일러등유의 품질기준( 증류성상 : 아래 참조)을
개정 고시하고, 정유사·석유유통업체 및 보일러 업계와 협조하여 보일러
등유의 원활한 수급과 소비자 불편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임
ㅇ 보일러등유는 월동기에 발생하는 실내등유 부족과 경유 과잉공급 현상을
완화하고 산업용(보일러용) 경유 사용자의 교통세 부담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98년 8월부터 출시되었는데, 그을음, 착화불량 등
소비자 불만이 다수 발생하여 작년에 문제가 되었었음.
ㅇ 산업자원부는 금년 월동기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연되지 않도록 그동안
사전대책 마련을 추진하여 왔음.
* 「증류성상」은 석유제품에 열을 가하여 90%를 증류시키는 데 필요한 온도를
말하며, 보일러등유의 품질기준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현행 보일러
등유의 품질기준으로 고시되어 있는 증류성상은 280℃∼35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