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임성관
-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044-203-5546
- 등록일2023-03-30
- 조회수2,064
-
첨부파일
0329(30석간)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첨단·주력 10대 업종의 137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pdf [318.1 KB]
바로보기
0329(30석간)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첨단·주력 10대 업종의 137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hwpx [215 KB]
바로보기
0329(30석간)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첨단·주력 10대 업종의 137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hwp [222.5 KB]
바로보기
|
첨단·주력 10대 업종의 137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
|
- 업종별로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 향후 관계부처 적극 협의 예정 환경·입지·인증 등 핵심 분야 중심 발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규제혁신의 속도감과 체감도 제고를 위해 10대 업종*에 걸쳐 ‘과잉·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 첨단산업 (①반도체, ②배터리, ③전자․IT, ④바이오, ⑤로봇, ⑥청정에너지),
주력산업 (⑦자동차, ⑧조선․항공, ⑨석유화학, ⑩철강)
이를 위해 산업부는 주요 업종을 관통하는 규제를 샅샅이 훑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종별 규제환경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그 첫 단계로 10대 업종, 총 137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2년 산업부는 337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관련 기업애로 등 총 280여 건의 규제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글로벌 수요부진,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대내외 투자환경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중단없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 투자특국(投資特國)을 만들기 위해 핵심 규제를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을 선도적으로 이행해 나가고자 한다.
*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세부적으로 올해 규제개선은 상향식(Bottom-up) 기반의 1단계와 하향식(Top-down) 기반의 2단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1단계로 10대 업종별로 기업과 협․단체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개선을 추진코자 하며, 2단계로 연구기관 및 협·단체와 함께 업종별 기업의 사업 전주기에 걸쳐 부과된 각종 부담을 심층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규제환경을 전방위적으로 혁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1단계 방안을 추진 중으로, 지난 1~2월에 10대 업종에 걸쳐 총 137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향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 과제 발굴 현황>
|
구분 |
환경 |
입지물류 |
인증 |
안전 |
노동교육 |
무역 |
R&D |
기타 |
계 |
|
|
공통 |
17 |
11 |
8 |
3 |
6 |
8 |
3 |
7 |
63 |
|
|
첨단 |
반도체 |
3 |
|
|
5 |
1 |
|
|
|
9 |
|
배터리 |
1 |
|
1 |
|
|
|
|
|
2 |
|
|
전자 |
3 |
|
|
2 |
|
|
|
1 |
6 |
|
|
바이오 |
|
|
2 |
7 |
|
|
|
|
9 |
|
|
로봇* |
|
|
|
|
|
|
|
1 |
1 |
|
|
청정에너지 |
|
7 |
3 |
7 |
|
|
|
|
17 |
|
|
주력 |
자동차 |
|
2 |
8 |
6 |
|
|
2 |
|
18 |
|
조선·항공 |
2 |
|
|
|
2 |
|
|
1 |
5 |
|
|
석유화학 |
4 |
|
|
|
|
|
|
|
4 |
|
|
철강 |
3 |
|
|
|
|
|
|
|
3 |
|
|
계 |
33 |
20 |
22 |
30 |
9 |
8 |
5 |
10 |
137 |
|
*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23.3.2)」에 따른 51개 로봇관련 과제는 不포함(별도 추진중)
대다수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환경․입지․인증 등 공통적인 과제 63건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와의 부합성, 민간 자율성 등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
구분 |
주요 개선 방향 |
|
환경 |
글로벌 기준 이상의 과도 규제 합리적 조정,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 개선 등 |
|
입지 |
민간수요를 반영한 산단 입주제도 개선, 경자구역 규제 완화 등 |
|
인증 |
과도한 인증의 합리적 개선 및 인증 심사 주기 완화 등 |
|
노동·교육 |
경직적인 노동 규제 완화,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운영 자율성 제고 등 |
|
무역 |
수출실적 인정 기준 완화, 수출입 절차 관련 기업애로 해소 등 |
첨단산업 44건에 대해서는 미비된 안전·환경 기준 마련,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제도 신설 등 선제적 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구분 |
주요 개선 방향 |
|
반도체 |
반도체 첨단 장비 등 신규 설비 투자를 가로막는 안전·환경 규제 해소 등 |
|
바이오 |
혁신 서비스·제품 출시를 촉진하기 위한 신산업 관련 규정 마련 등 |
|
로봇 |
배달·물류 등 新 비즈니스 수요를 반영한 첨단로봇 규제혁신 등 |
|
청정에너지 |
미비된 안전·인증 기준 마련, 입지·물류 등의 애로 해소 등 |
주력산업 30건에 대해서는 인력·환경 등 주요 이슈 해결, 디지털·그린 전환 저해 규제 해소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 재설계 방안을 도출하였다.
|
구분 |
주요 개선 방향 |
|
자동차 |
친환경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인증 관련 제도 개선, 자율주행차 상용화 규제개선 등 |
|
조선·항공 |
생산인력 확충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등 |
|
석유화학·철강 |
친환경 원료 활용 등 高탄소 산업의 친환경화 지원 등 |
<1단계 발굴 과제 주요 사례(상세내용 첨부)>
|
구분 |
주요 내용 |
|
공통 과제 (63건) |
①(환경) 美·日과 같이 화학물질 정보확보 및 평가 체계를 정부 주도로 전환 ②(환경)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전 영업허가제를 EU·美 등과 같은 신고제로 전환 ③(입지)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의 특수관계인 동반 입주 허용 ④(입지) 산단 입주업종의 정례적 재검토 근거 마련 ⑤(인증) 어린이 제품의 안전확인신고 유효기간 폐지 |
|
첨단 산업 (44건) |
⑥(반도체) 고압가스 방호벽 재질의 다양화 기준 마련 ⑦(바이오) 신기술 의약품에 대한 정의·분류체계 마련 ⑧(청정에너지) 암모니아,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열분해 기반 수소생산 설비 안전기준 마련 |
|
주력 산업 (30건) |
⑨(자동차) LPG 자동차 충전소와 수소충전소의 충전설비 간 이격거리 완화 ⑩(조선) 조선분야 E-9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조선업 전용 E-9 제도 신설 ⑪(석유화학)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친환경 원료의 사용근거 마련 |
산업부는 1단계 발굴 과제 중 산업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타부처 소관 과제는 국조실 및 소관 부처에 전달하고 범부처 거버넌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