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종윤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044-203-4072
- 등록일2023-04-26
- 조회수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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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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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강화 등 투자환경 개선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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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현금지원 강화 등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 ‘외국인투자옴부즈만’, ‘22년 387건의 외투기업 투자활동 고충을 적극 처리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제110회 외국인투자위원회 (위원장 : 산업부 장관)」를 개최하여 이 같은 내용의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고충처리 실적을 보고하였다.
먼저, 첨단산업과 관련된 양질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을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의 활용 근거 마련, △현금지원 증설투자 요건 완화 등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해당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지원 비율을 높이고 국비 분담비율도 10%p 상향한다.
< 현금지원제도 개정 전(前) · 후(後)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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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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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최대 지원한도 |
▪ (R&D센터, 국가전략기술) 외국인직접투자(FDI)의 50% ▪ (신성장동력·첨단기술, 소부장) 40% ▪ (지역본부, 대규모고용 등) 30% |
▪ (R&D센터,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 전략기술) 50% ▪ (신성장동력·첨단기술, 소부장) 40% ▪ (지역본부, 대규모고용 등)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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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비 분담률 |
< 신성장동력·첨단기술, 소부장 > ▪ (수도권) 국비:지방비 40:60 ▪ (비수도권) 국비:지방비 70:30 |
<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경우 상향 가능 > ▪ (수도권) 국비:지방비 50:50 ▪ (비수도권) 국비:지방비 80:20 |
이와 더불어,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검토단계에서 현금지원 가능 여부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 심사제도를 개편한다. 기존보다 간소화된 약식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 500만불 미만의 소액 투자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현금지원 대상인 증설투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공장시설 등의 수직 증축을 통한 연면적 증가, 기존 건물 내 유휴 면적에 신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산업부는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하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가발전 목적으로 임대부지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평가절차 및 산업부 동의 생략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한편,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2022년 총 387건의 고충처리 활동실적을 보고하였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1999년 설치되었으며, 지난해 고충처리 실적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이다. 이 중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한 규제 등 17건(전년 대비 21.4%↑)의 제도를 개선하여 고충처리의 질도 제고하였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5,600여 개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설문조사와 간담회(14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주요 제도개선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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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19%) 특례 적용기간(5년 → 20년) 확대
▪ 코로나19로 중단된 등록외국인의 재입국 허가 면제 재실시
▪ 친환경자동차 등재 절차* 및 공표방식(열거식 → 정보시스템 공표) 개선
* 에너지소비효율 및 저공해차인증 신청 시 친환경차 등재에 필요한 기술적 세부사항 동시 심사
▪ 식품의 무가염 표시기준 마련 (식품 등 표시기준 개정) |
산업부는 앞으로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보다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금지원, 입지지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활동과 관련된 모든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