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미연
- 담당부서무역안보정책과
- 연락처044-203-4059
- 등록일2023-04-28
- 조회수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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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무역안보정책과, 일본, 한국에 대한 국가 분류 원복 관련 의견수렴 절차 착수.pdf [167.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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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에 대한 국가 분류 원복 관련 의견수렴 절차 착수
- 경산성, 4.28(금) 17시부터 5.31(수)까지 수출관리령(정령) 개정안 의견수렴 절차 진행 - |
일본 경제산업성은 4.28.(금) 17시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였다. (붙임: 일측 보도자료 비공식 번역본)
* https://www.meti.go.jp/press/2023/04/20230428010/20230428010.html
< 일본 수출무역관리령(정령) 별표3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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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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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 (제4조 관련)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별표 제3 (제4조 관련)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대한민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양국 정부는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8일에 걸쳐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운용 현황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정부는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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