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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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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보완 대책 마련

- 가스요금 복지 대상자 발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기한을 올해 12. 31일까지 연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4일(목),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였다.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전담반(TF)」는 지난 2월 천 실장 주재 하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집단에너지협회 등 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혼선을 방지하고,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①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②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③난방비 지원 대책 추진 현황 등 3개 안건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① 우선,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이 어려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복지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예 :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너지공단 간 복지정보의 원활한 공유를 위해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 도시가스요금 할인혜택 제공 중

 

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를 위한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카드·쿠폰의 사용기한은 당초 올해 6. 30일에서 12.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여 난방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공급자는 ‘24. 1. 15일까지 회수한 쿠폰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수급자가 별도 구매한 에너지구매비용의 현금정산은 ’24. 1. 15일 이후부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카드·쿠폰 사용 및 정산일정>

구 분

당 초

변 경

카드·쿠폰 사용(수급자)

3. 27.~6. 30.

3. 27.~12. 31.

쿠폰 회수(에너지공급자→읍면동)

~7. 15.

~24. 1. 15.

개인별 카드·쿠폰 사용액 확정,

기(旣) 구매분 현금정산 실시

7. 15.~

‘24. 1. 15.~

 

③ 난방 공급자별 난방비 지원을 위해 집행 전담반(TF) 및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기관 간 정보공유, 취약계층 대상 홍보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동절기 난방비 지원 확대 집행내용을 점검하였다.

 

지원 기관

지원 대상기간

신청 기간

접수처

지급 시기

도시가스사

’22. 12.~’23. 3월

접수완료

지역별 도시가스 사(社)

지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

’22. 12.~’23. 3월

4. 10.~5. 31일

누리집(홈페이지), 모바일, 우편, 방문, 관리사무소(일부)

8월

집단에너지협회

’23. 1.~’23. 2월

4. 10.~5. 31일

전국 사회복지관

5월~7월

* 도시가스사는 ‘23. 3월 고지서(2월 사용량)부터 차감 청구중이며, 소급적용에 따른 미환급분은 지원 자격요건 등을 검토, 요금고지서 차감 등 8월까지 환급이 완료될 예정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난방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난방비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은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다.

 

 

<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전담반(TF) 3차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3. 5. 4.(목) 10:00 ~ 11:00 /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에너지정책실장 주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협회

 

□ 안건 : ① 가스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②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카드·쿠폰 사용기한 연장

③ 난방비 지원 대책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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