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해진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3984
- 등록일2023-05-04
- 조회수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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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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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에너지저장장치(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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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검증과 안전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평가센터 신축 - 정부·배터리사(LG엔솔, 삼성SDI, SK온)·전기안전공사 간 안전협약 체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 4.(목) 15:30, 전북 완주군에서 「신재생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 평가센터」기공식을 개최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제3차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한국전기 설비규정을 개정하여 충전율을 보증수명으로 변경, 사용 후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안전기준을 마련 등 제도를 개선 한 바 있다.
그간,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등 개별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은 있었으나,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어, 화재원인 규명,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에너지저장장치(ESS) 종합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예방을 위한 6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안전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6대 안전기준 : 공통모드전압, 배터리 내부저항, 에너지저장장치(ESS) 계통 절연저항, 모듈퓨즈, 충전율, 온·습도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전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인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를 조기에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검사를 온라인 검사로 전환(2023. 7월 이후)하는 등 검사기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주요 배터리기업과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신규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 배터리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및 전기안전공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기업, 공공기관 간의 안전대책, 제도개선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2036년까지 24.5GW 규모로 확대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2036년까지 최대 45조 원을 신규 투자하여 24.5G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할 계획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전력안정성을 확보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로부터 안전 확보가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의지가 융합된다면 국내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