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승완
- 담당부서구주통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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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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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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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 2차 회의 개최, 관계부처·업계·연구계 등 합동 대응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다양한 통상현안 대응전략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 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유럽연합(EU)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유럽연합(EU)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유럽연합(EU) 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유럽연합(EU)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유럽연합(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유럽연합(EU)과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유럽연합(EU) 통상현안대책단 첫 기획 회의(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유럽연합(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유럽연합(EU)과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 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 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 27일) 개최
** 유럽연합(EU) 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 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 6일), 배터리법안 관련 유럽연합(EU) 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 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유럽연합(EU) 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 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유럽연합(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유럽연합(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유럽연합(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럽연합(EU)과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유럽연합(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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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부담요인 |
기회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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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탄소국경조정제도 |
ㅇ분기별 탄소배출량 보고의무로 인한 행정·비용부담 발생 |
ㅇ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기회로 전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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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핵심원자재법 |
ㅇ중장기적으로 원자재 확보 경쟁 심화 가능 |
ㅇ유럽연합(EU)의 전략프로젝트 참여시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수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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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탄소중립산업법 |
ㅇ중장기적으로 탄소중립산업의 경쟁 심화 가능 |
ㅇ배터리, 풍력 등 기존 유럽연합(EU) 진출 업계의 투자 절차 간소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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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반도체법 |
ㅇ중장기적으로 유럽연합(EU) 제조역량 강화에 따른 업계 경쟁 심화 가능 |
ㅇ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유럽연합(EU) 진출 기회 확대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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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자동차 CO2 배출기준 |
ㅇ`35년부터 유럽연합(EU)시장 내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금지 |
ㅇ유럽연합(EU)시장 전기차 판매 비중 확대를 통해 대응 가능 |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유럽연합(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유럽연합(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