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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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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 보도일 : *onequter*99. 10. 4(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500-2368) 환경경영체제 인증기업은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 -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내년중 순수 민간인증제도로 전환 - ㅇ산업자원부와 환경부는 지금까지 유사한 양 제도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민간기업 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왔던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와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두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하였다. - 환경부는 관련규정을 고쳐 산업자원부의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국제표준규격인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기업은 환경부 가 운영하고 있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 산업자원부는 내년중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 하여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를 민간자율이라는 ISO의 기본 정신에 맞게 순수 민간인증제도로 전환하는 계획을 99. 10. 1(금) 개최된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 에서 확정하였다. ㅇ이에 따라, 민간기업들로서는 양 제도를 중복신청하는 불편이 해소되어(99.7월말 현재 중복획득 사업장 25개), - 국제표준규격인 ISO 14001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99.7월말 현재 348개 환경경영 체제 인증사업장은 환경부에 별도로 환경친화기업 지정신청을 할 필요없이 환경 친화기업으로 지정되게 되며, - 매년 약 100여개 이상의 사업장이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증기업의 대내외 환경친화적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수출증대 및 외국의 환경규제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란 국제표준규격인 ISO 14001(EMS : Environmental Manage- ment System)에 따른 제도로서, 환경개념이 기업의 대외경쟁력 요소로 대두함에 따라, 기존의 품질경영체제(ISO 9000) 인증제도를 환경분야에까지 확장한 개념 이다. - 동 제도는 기업의 제품생산·서비스 활동에 대해 이의 원료 조달, 가공, 생산, 유통, 폐기, 재활용 등 전과정에 걸쳐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 기준에 따라 기업의 환경을 고려한 경영체제를 평가하여 인증하여 주는 제도로 *twoquter*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twoquter*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99.7월말 현재 348개 사업장이 인증을 획득하였다. ㅇ한편,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는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지금까지의 기업이 환경규제치만을 준수하는 규제중심의 환경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업 스스로 사업활동의 전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로서, *twoquter*대기 환경보전법*twoquter*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99.4월말 현재 117개 사업장이 지정을 획득하였다. <참고자료>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와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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