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한솔
- 담당부서기후에너지통상과
- 연락처044-203-4895
- 등록일2023-06-14
- 조회수2,760
-
첨부파일
(참고자료)기후에너지통상과, 유럽연합(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발표.pdf [169.8 KB]
바로보기
(참고자료)기후에너지통상과, 유럽연합(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발표.hwpx [51 KB]
바로보기
(참고자료)기후에너지통상과, 유럽연합(EU) 집행위,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 초안 발표.hwp [53.5 KB]
바로보기
|
유럽연합(EU) 집행위,「탄소국경조정제도」이행법 초안 발표
- 개별 국가의 배출량 산정방식 활용을 허용하는 완화 규정 포함 - |
6월 13일(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발효된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중 보고의무 이행을 위한 이행법」 초안을 발표했다.
* 탄소국경조정(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에 따르면 이번 이행법 초안은 이번 년도 10월 1일부터 특정 품목(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수소)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최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발표 이후 다양한 협력 통로(채널)를 통해 업계-정부 간 긴밀히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소통해 왔으며, 특히 유럽연합(EU) 측과는 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부터 ❶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❷세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하는 등 우리 측 요청사항을 지속 협의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이행법안에는 배출량 보고 의무의 완화 규정(Derogation)이 포함되었으며,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 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된 이행법안은 4주간(’23. 6. 13.-7. 11.)의 공식 의견수렴과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종 표결을 거쳐 관보에 게재될 예정(구체적 일정 미공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제도의 본격 이행에서도 우리 기업이 기존 활용 중인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EU)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는 한편, ’23. 10. 1.부터 시행되는 전환 기간에 기업들이 차질 없이 배출량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지침(가이드라인)을 준비할 계획이다.
< 보충 설명 >
1. 그간의 경위
□ 유럽연합(EU) 의회·이사회 승인 거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최종 발효(23. 5. 17.) ⟶ ’23. 10. 1.부터 특정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 시 배출량 등 보고의무 발생
* 2년 3개월의 전환 기간 후 ’26. 1. 1.부터 제도 본격 시행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증서 구매 의무 발생
□ 유럽연합(EU)은 전환 기간의 보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법안 초안 공개(6. 13.)
ㅇ 향후 공식 의견 수렴(~7. 11.) 등의 절차를 거쳐 전환 기간 시행 전까지 이행법안을 확정할 예정
2. 이행법안 초안 주요 내용
□ 이번 발표된 이행법안 초안은 ’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환 기간에 배출량 보고 의무 관련한 주요 내용을 명시
❶ (보고 항목) 개별 사업장(생산 공정)의 직·간접 배출량 및 전력 소비량, 원산지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기타 증빙자료 등
* 감면 대상 탄소 가격의 종류 및 구체적 산정방식은 미발표
❷ (보고 절차) 수입업자에게 분기별 배출량을 포함한 리포트 제출 ⟶ 수입업자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자 등록부에 보고서 등록(제3자 검증서는 불필요)
* 매 분기마다 해당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필요
- (예) 23년 4분기 배출량은 24년 1월 말까지 보고
❸ (배출량 산정)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의 기준을 차용하여 개별 사업장(생산 공정)의 배출량 계산 후 총 생산수량으로 나누어 제품별 내재 배출량 산정*
* ①활동량×배출계수(예: 석탄 소비량×석탄 배출계수), ②직접 배출량 농도 측정 등 제품 생산자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배출량 산정
- ’24. 12. 31.까지는 개별국의 탄소 가격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배출량 보고방식 활용도 가능(‘25. 1. 1.부터는 유럽연합(EU) 방식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