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보일러등유 소비자불편 예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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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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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산자부, 보일러등유 소비자불편 예방대책 시행
보도일 : *onequter*99. 10. 5 (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 (Tel : 500-2738)
산자부, 보일러등유 소비자불편 예방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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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10월 4일 정유업계, 보일러업계, 소비자단체 및 관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보일러등유(실내등유와 경유의 혼합유) 품질개선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작년도 월동기중 그을음 발생으로 많은 소비자불편을 야기했던
보일러등유에 대해 품질기준을 개정하고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 A/S를 강화
하는 등 금년에는 작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중심의 국민
생활 안정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했음
□ 이날 산업자원부가 확정한 보일러등유의 품질기준 개정내용에 따르면,
① 蒸溜性狀을 현행 280∼350℃에서 285∼325℃로 개정 하였음
ㅇ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정유업계, 보일러업계 및 석유품질검사소의 전문
가로 구성된 공동연구협의회 에서 현행 증류성상은 상한이 너무높아
그을음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된 약 400회
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상한을 안전권인 325℃로 대폭 낮추었으며
※ 증류성상이란 석유제품을 90% 증류시키는데 필요한 온도를 말하며 석유
제품의 품질기준중 핵심이됨, 현행 석유제품별 증류성상은 휘발유;190℃
이하, 실내등유;265℃이하, 보일러등유;280∼350℃, 경유;360℃이하 임.
증류성상이 높을수록 경유비중이 높고 낮을수록 등유비중이 높음
ㅇ 또한 같은 보일러에 증류성상이 크게 다른 보일러등유를 사용할 경우에도
그을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한과 하한의 차이를 40℃이내로 두어야
한다는 보일러업계의 건의에 따라 하한을 285℃로 하였고,
ㅇ 아울러 여름과 겨울철 유동점(연료의 경화현상이 발생되는 시점) 구분을
폐지하고 겨울철 기준으로 단일화하여, 여름용을 겨울에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그을음문제 등 소비자불편을 해소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품질기준의 개정과 함께, 석유업계 및 보일러업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소비자홍보와 A/S체제를 강화 함으로써 보일러등유의 원활한
수급과 소비자불편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음
□ 산업자원부는 이상과 같은 소비자불편 예방대책 시행으로 금년에는 그을음
등의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을 것이나 노후보일러, 설치상태가 불량한 보일러,
혹한지역의 경우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소비자는
석유판매업자 또는 보일러업체와 사전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일러
등유를 사용토록 하고, 사용 중 불편 발생시 이들에게 신고하여 A/S등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한편 鄭德龜 産業資源部 長官은 지난 9.20일 및 9.30일 두차례에 걸쳐 정유
5사 사장단을 초치하여 보일러등유 문제를 비롯한 석유산업계의 현안을 협의
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정유업계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