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미연
- 담당부서무역안보정책과
- 연락처044-203-4059
- 등록일2023-06-27
- 조회수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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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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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규제 현안, 4년 만에 완전히 해소 - 일본, 6. 27.(화) 한국을 그룹 A(일명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정령 개정안 각의 의결 - |
2019년 7월 이후 지속되어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되었다. 일본 정부는 6. 27.(화)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 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 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6. 30.(금) 공포를 거쳐 7. 21.(금)부터 시행된다.
* https://www.meti.go.jp/press/2023/06/20230627006/20230627006.html
양국은 지난 3. 6일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 14.~16.)·10차 수출관리 정책 대화(4. 10.~25.)를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3. 23.)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 우리 측 3개 품목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3. 23.), 우리 화이트리스트에 일본 재지정 고시 개정(4. 24.)
우리나라가 일본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 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 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본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재지정 기대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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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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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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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포괄허가 불가
□ 캐치올통제 대상 |
⇨ |
□ 일반포괄허가 가능
□ 캐치올통제 적용 X |
* CP 기업 :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관리를 이행한다고 인정받아 자격을 얻은 기업
* 캐치올통제 : 수출통제 대상(전략물자)이 아닌 품목도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고 수출해야 하는 제도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 간 신뢰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 간 심도 있는 정책 대화 집중 개최로 수출통제 분야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또는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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