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배승호
- 담당부서제품시장관리과
- 연락처043-870-5428
- 등록일2023-06-29
- 조회수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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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28(29석간)제품시장관리과, 지자체와 불법제품 시중 유통 차단 협력 실시.pdf [23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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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29석간)제품시장관리과, 지자체와 불법제품 시중 유통 차단 협력 실시.hwpx [18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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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29석간)제품시장관리과, 지자체와 불법제품 시중 유통 차단 협력 실시.hwp [1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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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불법제품 시중 유통 차단 협력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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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제품안전관리 담당 공무원과 소통 자리 가져 |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6.29.(목)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지자체 공무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자치단체 제품안전관리 공무원 직무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 동 워크숍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제품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을 제고하고, 국표원-지자체 간 유기적인 소통‧협력을 위해 매년 개최
올해 워크숍은 제품안전관리제도 소개, 주요 품목별 불법·위해 제품의 적발 사례 공유, 지자체의 판매중지 등 명령처분 방법, 효과적인 민원 대응 요령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불법·위해 제품의 수거·판매중지 등에 대한 지자체의 명령 처분과 사업자의 제품 수거 등 이행력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이행점검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국표원과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에 공동으로 불법·위해제품 단속, 불법·위해제품 수거 이행실적 점검 등을 추진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표원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기술·융복합 제품의 확산과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불법·위해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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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제품안전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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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연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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