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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주택매수 미청구자 선택의 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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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법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주택매수 미청구자 선택의 폭 확대

- 송주법 개정으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신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개정(‘23. 7. 4 시행)으로 주거이전의 어려움으로 기존 주택매수를 한전에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송주법에 따라 송·변전 설비로 인한 주거 상·경관상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매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상 주택의 13%로 청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 (주택매수 청구지역) 345kV 이상 최외측 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있는 주거용 주택

- 345kV 60m, 500kV 100m, 765kV 180m

 

이번 송주법 개정으로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 최소 12백만 원, 최대 24백만 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주민들의 선택 폭이 다양해지고 제도 활용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비용 산정)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주택 공시가격에 30%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국장은“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국회, 한전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생 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승혜

(044-203-3930)

 

전력계통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유용상

(044-203-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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