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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상 인재들에게 다자통상 및 통상 법무 체험 기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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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상 인재들에게 다자통상 및 통상 법무 체험 기회 제공한다

 

- 통상인재 양성을 위한 ‘다자통상 법무 실습(인턴)’ 모집 시행

 

통상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다자통상 및 통상 법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다자통상 법무 실습(인턴) 과정’이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통상분야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 다자통상 및 통상 법무 실무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서 다자통상 법무 실습(인턴)을 7. 3.(월)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다자통상 법무 실습(인턴)을 채용하는 부서는 산업부 통상 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WTO)과, 통상분쟁대응과 총 3곳으로, 인턴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각 부서에 배치되어 ▴수입규제 대응 관련 법률검토, ▴해외 주요 통상정책(환경, 농업, 보조금 등) 조사 및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연구, ▴각종 통상분쟁 관련 법률 및 자료 분석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다자통상 법무 실습(인턴) 공고 및 서류 접수 기간은 7. 3.(월)부터 7. 10.(월)까지이며, 이후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자가 채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누리집(motie.go.kr)과 나라일터(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국제 통상 현장의 역군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통상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다자통상법무관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3-5950)

 

통상분쟁대응과

담당자

사무관

최우진

(044-203-5951)

주무관

서주형

(044-203-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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