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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무역인프라 확충을 통한 21세기 수출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위한 법적 기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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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안정적인 무역인프라 확충을 통한 21세기 수출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위한 법적 기반 구축 보도일 : *onequter*99. 10. 5 (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Tel : 500-2373) 안정적인 무역인프라 확충을 통한 21세기 수출산업의 ---------------------------------------------------- 경쟁력제고를 위한 위한 법적 기반 구축 --------------------------------------- - 무역전시산업, 인터넷무역, 무역정보화, 무역전문인력양성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 □ 산업자원부(장관 : 鄭德龜)는 무역전시장 등 무역거래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조성·지원하기 위한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법률」이 국무회의(99.10.4) 를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고 발표 □ 동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성계획 수립 ㅇ 정부는 무역전시장·전자무역 및 무역전문인력 등의 무역거래기반을 효율적 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기본시책을 강구하고, 이의 시행을 위하여 무역거래기반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②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지원 - 무역전시산업의 육성 : 무역전시장 건립·운영, 무역전시회 국내개최·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등 - 전자무역거래기반의 구축 : 가상의 공간에서 무역전시회·무역상담회 등의 개최,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거래 확산 지원등 - 무역정보의 유통촉진 : 관계행정기관등으로부터 무역정보의 수집체계 구축, 무역정보의 수집·가공·분석·유통에 대한 지원 -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 현장적응력있는 무역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의 실시, 전자무역확산을 위한 교육실시 - 국제협력의 촉진 : 무역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무역전문인력 및 무역정보의 국제교류 지원등 ③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 시행기관 - 특별시·광역시 및 도, 대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하여금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민간기업 등이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사업에 참여 가능 ④ 무역거래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각종 지원 - 무역거래기반조성에 대한 자금지원 ·무역거래기반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조성을 위해 예산범위내에서 출연등 지원 - 부담금 감면 ·무역전시장 등 건립에 따른 입지비용완화를 위해 무역전시장 등의 무역거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 - 입지지원 : 수의계약에 의한 국·공유지 임대·매각허용 및 전시장 건립시 기부채납의 특례규정(완공후 10년간 기부채납을 유예)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무역거래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에게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국·공유지에 무역전시장 등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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