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종민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044-203-4249
- 등록일2023-09-14
- 조회수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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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14(15조간)산업환경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절차 안내.pdf [31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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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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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토론회(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 주요 내용, 배출량 산정방식 등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월 14일(목)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5월 발효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오는 10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 기간을 거친다. 전환 기간에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는 탄소 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지만, 분기별로 탄소 배출량 정보를 유럽연합(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17일 채택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에 따라 전환 기간에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그 이행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에 있는 신고인, 등록부, 보고서, 인증서 등 주요 개념을 설명한 뒤, 전환 기간에 보고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직접배출량, 간접배출량, 전구물질(Precursor) 배출량*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규정에 따라 산정·보고되는 탄소 배출량 유형을 설명하고, 배출량 산정식과 이를 적용해 탄소 배출량을 산정한 예시를 소개했다.
* 전구물질 배출량 :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주요 원료의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관련 발표 자료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누리집(www.compass.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경규제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국내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할 기반을 확충하는 등 다방면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