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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대해 전문건설업 영위,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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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입주 제조기업에 대해 전문건설업 영위,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등을 허용한다

- 입주기업체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이하 “산단”)에서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10월 26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제조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발주기관에 직접 설치‧시공하는 경우에 한해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을 제조업의 부대시설로 허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공장 내 제품판매장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통신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외부에서 위탁생산하여도 자사 제품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곤충생산시설은 곤충가공업체가 곤충가공에 원료로 사용할 곤충을 생산하는 시설일 경우에 한해 부대시설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외에도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요건 완화, 설립 중인 건축물 면적 변경 시 신고 절차 간소화 등을 개정하여 입주기업체의 불편과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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