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경진
- 담당부서해외투자과
- 연락처044-203-4095
- 등록일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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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19(20조간, 19일(화) 15시30분엠바고)해외투자과, 샤넬코리아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pdf [34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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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NCP(국내연락사무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샤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 조정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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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 일부쟁점에 합의, 샤넬코리아에 정보공개정책 수립 등 권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12.19.(화) 한국NCP 위원회*를 개최하여 샤넬코리아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조정결과(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 (구성) 위원장(산업부 투자정책관) 정부위원 3명(산업‧환경‧노동부 과장), 민간위원 4명
이 사건 이의신청인(샤넬코리아 노조)은 피신청인 샤넬코리아를 상대로 사내 성희롱 사건 부실대응, 단체협상을 위한 기업정보 미공개, 근무여건 관련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NCP에 이의신청을 제기(21.12.10)한 바 있다.
한국NCP는 사건 접수 후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여 근무여건 등에 관한 3가지 쟁점에는 양측이 합의*하였으나, 성희롱 사건 대응 및 정보공개 관련 쟁점에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 (합의경과) ‘21.12월 단체협약, ’22,1월, ‘23.9월 당사자간 교섭 및 협약 체결 등
최근 양측 모두 조정절차 종결의사를 밝힘에 따라 미합의 쟁점 등에 대한 한국NCP의 권고*를 포함한 최종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 (권고사항) ❶‘여성이 일하기 좋은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 참여보장, ❷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정책 수립‧이행, ❸기업경영활동시 OECD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실사지침 고려
박덕열 투자정책관(한국NCP위원장)은 “그간 한국NCP 조정절차에 양측이 성실하게 참여하여 일부 쟁점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히면서, 샤넬코리아 측에 한국NCP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최종성명서는 한국NCP 홈페이지(www.ncp.or.kr) 게시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