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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지역 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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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지역 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다

8개 광역지자체와 6개 융복합단지 현안 논의 및 건의사항 청취

- 융복합단지 조성 후속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8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24~’28)의 주요방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관련 현황,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내용 등을 공유하기 위해 12월 20일(수) 대한상의에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광역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 전북, 광주・전남, 충북, 부산・울산, 경남, 경북 총 6개 단지

 

특히 2차 기본계획의 중점사업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사업’은 총 17억 원을 지원하는‘24년 신규사업이다. ①에너지특화기업* 대상으로 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및 IR 지원 등 사업화 비용 지원 및 ②전문연구기관** 대상으로 에너지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애로기술 컨설팅, 기술 교육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융복합단지 내 입주한 에너지산업 및 연관산업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보유한 광역지자체의 연구기관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

 

또한, 지자체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 공동 대응 등 법·제도 개선 및 2차 기본계획 수립 관련 참여 확대와 에너지특화기업 자격 요건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최연우 에너지정책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 신규사업, 지역 에너지산업과 연계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에너지기술공유대학 사업 추진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지역 에너지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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