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근영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044-203-4409
- 등록일2024-01-25
- 조회수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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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125(26조간)입지총괄과, 지자체와 함께 지식산업센터 관리현황 점검.pdf [19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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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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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관리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5일(목) 오후 2시 지자체, 산업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와 함께 최근 부동산 상황과 관련한 지식산업센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관리방안 개선을 논의하였다.
* 참석 : 산업부, 서울시(성동구청, 강서구청, 송파구청), 경기도(남양주시, 고양시, 하남시), 인천시(남동구청), 충남도(천안시), 강원도(원주시), 광주시, 대구시, 산업硏, 국도硏, 인하대, 산단공 등
우선,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과잉공급 및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는 ❶각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설립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❷각 지자체가 신규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할 경우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수요와 공급현황 등의 시장상황을 적극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❸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와는 달리 지자체가 관리하는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의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내용과 진행 상황도 함께 공유했다.
* 과도한 투기수요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 전매 제한, 전대 금지,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승인제도 도입 등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4건의 「산업집적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심의중 (신정훈‧이주환‧신영대‧구자근 의원안)
아울러, 산업부는 지식산업센터가 제도 목적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통신판매업, 전문건설업 등을 제조업(공장)의 부대시설로 입주 가능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자체와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 중(현재 법제처 심사 중, 2월 중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