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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도 이제부터는 에너지 효율등급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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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관리기도 이제부터는

에너지 효율등급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의류관리기 등 5개 품목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를 위해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에너지사용 기기에 대한 효율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위해 신규 품목 도입, 기존 품목의 효율기준 강화, 제도이관 품목에 대한 효율기준 신설을 골자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2월 23일(금)부터 실시한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고시개정 품목별 주요내용_제출33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고시개정 품목별 주요내용_제출33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고시개정 품목별 주요내용_제출33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고시개정 품목별 주요내용_제출22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고시개정 품목별 주요내용_제출1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이번 개정안을 통해 ➊ 의류관리기를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으로 신규 도입하고, ➋ 기존 관리품목인 전기밥솥, 전기온풍기의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하며 ➌ 대기전력저감제도로 관리하던 비데와 최저소비효율기준으로 관리하던 전기레인지를 소비효율등급제도로 이관한다.

 

* (전기온풍기 난방효율) 당해 모델의 난방소비전력 대비 난방능력

 

➊ (의류관리기 신규 도입) 최근 시장보급이 증가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의류관리기를 의무제도인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으로 신규 도입·관리한다.

 

➋ (전기밥솥, 전기온풍기의 효율기준 강화) 기존 효율관리기자재인 전기밥솥(現소비효율등급), 전기온풍기(現최저소비효율기준)에 대한 효율기준을 강화하여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고, 저효율 제품의 퇴출을 촉진한다.

 

전기밥솥은 보온시간, 월 사용횟수를 실사용자 환경에 맞게 개선*하여 소비효율 측정항목에 반영하고,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 및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하여 고효율 제품의 변별력을 강화한다.

 

* 보온시간 : (기존) 6시간 → (개선) 12시간, 월 사용횟수 : (기존) 월 36.5회 → (개선) 월 25회

 

전기온풍기는 기존 라벨에 표시되는“소비전력”대신 소비자가 직접 제품 간 효율을 비교할 수 있도록“난방효율”을 표시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하여 효율관리를 강화한다.

 

➌ (비데, 전기레인지의 제도이관) 전력 사용량이 많은 비데를 대기전력저감제도에서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하고 동작모드(사용중)에 대한 최대소비 전력량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전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전기레인지(인덕션·하이라이트·핫플레이트)는 연간 사용횟수를 실사용자 환경에 맞게 개선*하여 라벨에 표기되는 연간에너지비용 산정에 반영하고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상향하여 소비효율등급제도 대상으로 이관한다.

 

* 연간 사용횟수 : (기존) 1,062회 → (개선) 936회

 

 

이번 개정안은 간담회, 전문가 회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소비자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첫 시행까지 6개월 이상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5개 품목 에너지소비 효율강화를 통해 신규제품 구매 시 품목별로 가구당 연간 2.9KWh ~ 17.9KWh의 에너지사용량 절감*이 예상된다.

 

* 의류관리기(2.9KWh), 전기밥솥(14.5KWh), 전기레인지(12.5KWh), 전기온풍기(17.9KWh), 비데(4.2KWh)

 

산업통상자원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효율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상세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효율관리제도 개요 >


효율관리제도

주요 내용

품목수

소비효율등급(의무)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고, 5등급 미달제품은 생산·판매 금지

23

최저소비효율기준(의무)

최저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대상으로 별도 라벨을 부착하고,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은 생산·판매 금지

17

대기전력저감(임의,의무)

대기시간에 절전모드 채택과 대기전력 최소화를 위해 대기전력저감기준 만족제품에 에너지절약마크 임의표시, 미달제품은 경고표지 의무표시

18

고효율에너지인증(임의)

에너지 효율이 높고 보급 촉진 필요성이 있는 제품을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보급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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