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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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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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마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개시 결정
보도일 : *onequter*99. 10. 12(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입조사과(500-2598)
마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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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정문수)는 99.10.11(월) 제14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마늘의 수입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2. 농협중앙회는 지난 99. 9.30 중국 등으로부터의 마늘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마늘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해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신청한 바 있다.
3. 마늘 수입량은 97년 이후 매년 2배씩 증가하여 98년에는 35,996톤이 수입되었
으며, 금년에는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10% 증가한 22,899톤이 수입되어 국내
시장의 11%를 점유하였다. 국내 마늘생산은 금년에 국내농가의 30%인 42만 가구
에서 483,778톤을 생산하였으며, 금액으로는 98년 기준 10,709억원으로서 농산
물중 5위(쌀, 돼지, 한육우, 우유, 마늘)의 농산물이다.
4. 이번에 조사개시 결정한 수입마늘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국내산업피해유무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되며, 산업피해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동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수량의 제한이나
관세율 인상등을 건의하게 된다.
<참고자료>
1. 조사대상 품목 : 마 늘 (관세율표상으로는 5개 품목)
ㅇ신선·냉장마늘(HSK 0703.20.0000) : 통마늘 또는 껍질을 탈피한 깐마늘
ㅇ일시저장마늘(HSK 0711.90.1000) : 마늘을 소금물 등에 침전시켜 저장성을
높인 것
ㅇ건조마늘 (HSK 0712.90.1000) : 마늘의 수분을 없애 저장성을 높인 것
ㅇ냉동마늘(HSK 0710.80.2000) : 깐마늘 또는 다진 마늘을 -18℃정도에서
냉동시킨 것
ㅇ초산조제마늘 (HSK 2001.90.9060) : 깐마늘 또는 통마늘을 초산 처리하여 마늘
고유의 냄새를 순화시킨 것
2. 마늘 수입실적
(단위 : 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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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96 │ 97 │ 98 │ 99.1-6 │
│ │ │ ┌───┤ ┌───┤ ┌───┤
│ │ │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
│신선·냉장 │6,153 │12,939 │110.3 │25,633│98.1 │13,362│262.0 │
│일시저장 │- │- │- │- │- │27 │- │
│건 조 │400 │48 │△88.0│421 │777.1 │20 │- │
│냉 동 │2,043 │3,768 │84.4 │7,795 │106.9 │8,423 │182.9 │
│초산조제 │901 │1,634 │81.4 │2,147 │31.4 │1,067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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