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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운행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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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産資部,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운행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보도일 : *onequter*99. 10. 12(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산업과(500-2432) 産資部,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운행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 □ *onequter*99.10.12일(화) 산업자원부는 건설교통부, 서울시, (사)한국백화점협회 등 관계 부처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실태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음(회의주재 : 이희범 산자부 차관보) □ 금번 회의는 o 97.12월 여객운송자동차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사용신고제도가 폐지되어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이 자유화된 이후, o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이 고객유치 목적으로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경쟁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체 및 운수업체와의 마찰이 빈번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임 □ 금번회의에서 o 회의참석자들은 대형유통업계의 대고객 서비스확대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이 중소 유통업체 및 운수업체의 영업권을 현저히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o 각 시·도 등 관련기관에서 우선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 지입제 등 탈법·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고, - 근원적인 문제을 위해 필요시 관련법령의 개정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추진 하기로 하였음 ┏━━━━┓ ┃참고자료┃ ┗━━━━┛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 현황 및 문제점 ----------------------------------------- 1. 운행 현황 □ 최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점포가 고객유치 목적으로 무료셔틀버스 운행 을 경쟁적으로 확대 <셔틀버스 운행 및 이용현황> (98.10월 현재) ┏━━━━━━┯━━━━┯━━━━━━┯━━━━━━┯━━━━━━┓ ┃셔틀버스 │운행대수│대당 1일 │평균운행 │대당 1일 ┃ ┃운행 점포수 │ │운행회수 │간격(분) │평균이용액 ┃ ┣━━━━━━┿━━━━┿━━━━━━┿━━━━━━┿━━━━━━┫ ┃121 │1,475 │8.4 │55 │213 ┃ ┗━━━━━━┷━━━━┷━━━━━━┷━━━━━━┷━━━━━━┛ 2. 현행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o 현재 자가용자동차의 무료운행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 97년 건교부에서 자가용 무료운송행위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대해서만 금지 (법 제73조) □ 유통산업발전법 o 시도지사가 대규모점포와 인근 도소매점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발생(셔틀 버스 운행관련 포함)시 분쟁조정을 위한 권고가 가능 (법 제21조) 3. 셔틀버스 운행상의 문제점 □ 대형유통업체의 경쟁적인 셔틀버스 운행 확대로 인근 중소상인 및 운수업계의 매출 감소로 셔틀버스 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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