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운행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6-12-09
- 조회수4,037
- 첨부파일
제 목 : 産資部,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운행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보도일 : *onequter*99. 10. 12(화)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산업과(500-2432)
産資部,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운행 개선방안을 검토키로
=====================================================
□ *onequter*99.10.12일(화) 산업자원부는 건설교통부, 서울시, (사)한국백화점협회 등 관계
부처 및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실태 및
개선방안 등에 관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음(회의주재 : 이희범 산자부 차관보)
□ 금번 회의는
o 97.12월 여객운송자동차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사용신고제도가 폐지되어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이 자유화된 이후,
o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이 고객유치 목적으로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경쟁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인근지역 중소유통업체 및 운수업체와의 마찰이 빈번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임
□ 금번회의에서
o 회의참석자들은 대형유통업계의 대고객 서비스확대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이 중소
유통업체 및 운수업체의 영업권을 현저히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o 각 시·도 등 관련기관에서 우선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 지입제 등 탈법·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및 단속을 실시하고,
- 근원적인 문제을 위해 필요시 관련법령의 개정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추진
하기로 하였음
┏━━━━┓
┃참고자료┃
┗━━━━┛
대규모점포의 셔틀버스 운행 현황 및 문제점
-----------------------------------------
1. 운행 현황
□ 최근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규모점포가 고객유치 목적으로 무료셔틀버스 운행
을 경쟁적으로 확대
<셔틀버스 운행 및 이용현황>
(98.10월 현재)
┏━━━━━━┯━━━━┯━━━━━━┯━━━━━━┯━━━━━━┓
┃셔틀버스 │운행대수│대당 1일 │평균운행 │대당 1일 ┃
┃운행 점포수 │ │운행회수 │간격(분) │평균이용액 ┃
┣━━━━━━┿━━━━┿━━━━━━┿━━━━━━┿━━━━━━┫
┃121 │1,475 │8.4 │55 │213 ┃
┗━━━━━━┷━━━━┷━━━━━━┷━━━━━━┷━━━━━━┛
2. 현행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o 현재 자가용자동차의 무료운행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 97년 건교부에서 자가용 무료운송행위에 대한 신고제를 폐지
-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에 대해서만 금지 (법 제73조)
□ 유통산업발전법
o 시도지사가 대규모점포와 인근 도소매점포간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발생(셔틀
버스 운행관련 포함)시 분쟁조정을 위한 권고가 가능 (법 제21조)
3. 셔틀버스 운행상의 문제점
□ 대형유통업체의 경쟁적인 셔틀버스 운행 확대로 인근 중소상인 및 운수업계의
매출 감소로 셔틀버스 운행을
- 이전글 집적화된 압력센서 개발 성공
- 다음글 쿠웨이트와 무역·산업협력 강화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