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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예정부지, 태백시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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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예정부지,

태백시로 최종 확정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 최종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12월 18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에서 개최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부지선정평가위원회」 에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예정부지로 강원도 태백시가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심도(지하 약 500m)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지질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처분 시스템 개발을 위한 순수 연구시설로서, 고준위 방폐물이나 사용후핵연료는 전혀 반입되지 않는다. 동 시설에서 개발된 기술들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 이후 방폐장 부지선정 및 건설·운영 과정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준공 후에는 시설 개방을 통해 일반 국민들도 고준위 방폐장과 유사한 환경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은 올해 6.18(화) 부지 공모 이후, 8.2(금) 유치계획서 접수를 종료하였으며, 강원-태백시 단독 신청으로 마감되었다. 이후 부지적합성평가분과(12명), 수용성평가분과(8명) 등 총 20명의 민간위원으로 부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고, 8개의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태백시 제안부지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예정부지로 최종 확정하였다.

 

* 8개 평가기준 : ➀암종적합성, ➁부지면적·부지적정성, ➂부지정지·건설용이성, ➃재해영향, ➄주변자연·생활환경영향, ➅지역경제·균형발전기여, ➆주민수용성, ➇지자체 지원의지

 

산업부는 내년 중 예비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6년부터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에 착수할 예정이며, 국회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24)부지선정 → (‘25)사업준비(예타 등) → (’26)사업착수 → (‘32)준공(’30년부터 부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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