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법 개정(안) 및 2000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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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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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출보험법 개정(안) 및 2000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안) 확정
보도일 : *onequter*99. 10.13 (수)
소관과 : 산업자원부 수출과 (Tel : 500-2375)
수출보험법 개정(안) 및 2000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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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등 신규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 =
□ 산업자원부(장관 鄭德龜)는 12일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힘
-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보험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00년 수출보험계약체결한도(안)도 같이 통과되어
내년에는 최대 49조원의 수출보험 지원이 가능하게 됨
□ 산업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 수출보험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이자율변동보험, 환변동보험, 수출용원자재 신용보증 등 신규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 정부는 그동안에도 수출보험에 대한 수요증가에 적극 부응하여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왔으나
* 수출보험 인수규모 및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98) 28.2조원, 84.0% → (99.1∼9) 26.2조원, 43.7%
* 수출보험 이용율 (총수출액중 수출보험의 지원을 받은 수출액)
: (98) 16.3% → (99.1∼9) 21.0%
- 이번 수출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다 선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 즉, 이번 개정은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담보하여 수출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노력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의 수출자금 공급을 촉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① 외화획득, 고용창출 등 실질적으로 수출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거래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현재는 대외무역법상의 수출 에 해당될 경우에만 지원 가능
② 산업설비 등 중장기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환율 및 이자율의 불가측한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 환변동보험 : 입찰시점에서 예상하는 결제시점의 환율과 실제 결제
시점에서의 환율간 차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보험공사가
이를 보상 (이익은 환수)
⇒ 적극적인 수주활동(입찰참여) 가능
(주요기업 수요조사 결과 2000년중 약 6억불 규모의 수출거래를
환율변동보험에 부보할 것으로 추정)
* 이자율변동보험 : 금융기관의 수출자금 공급시 조달금리(변동금리)와
대출금리(고정금리)간 차이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경우 수출보험공사
가 이를 보상 (이익은 환수)
⇒ 민간 금융기관의 수출자금 공급 촉진
③ 수출신용장을 수취하고도 수출이행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의 담보능력을 제고함
* 수출용원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