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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정보통신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1건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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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정보통신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1건 공표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현실화를 위한 표준품셈 개발 지속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환경・정보통신・농림 부문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1건(52종)을 오는 1월 3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엔지니어링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적정 대가지급을 통한 기술서비스 품질 제고 및 고급인력 유입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7년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총 126건(제정 88건, 개정 38건)의 표준품셈을 발표하였다.

 

산업부는 지난해 관계부처・발주청・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국민 안전, 환경보호, 기술 융복합 등과 관련이 있는 ‘소방 안전관리’, ‘상수원 수질관리’,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기본계획’ 등 총 21건의 표준품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아울러, 표준품셈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 대가산정서비스(www.engcost.or.kr)’ 확대 제공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9월 신설된 ‘한국엔지니어링 산업연구원을 품셈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표준품셈 개발 확대, 대가산정 시스템 고도화, 실비 정액 가산 방식 적용 확대 등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 (지정근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고시)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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