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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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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기간 전력망 보상·지원 확대 등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등 본격 준비 착수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전력망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18()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그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발의하여 지난 2.27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우선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아울러, 선하지 매수 청구권, 주민 재생e 사업 지원 등 주민 보상·지원 확대와 함께 경과 지자체에 대한 지원도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35), 부대사업(진입로, 작업장 등)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 등이 도입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 또한, 위원회 구성, 지자체·지역사회에 대한 소통·홍보 등 시행 준비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력망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수용성이 제고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되어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하위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와 함께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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