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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중국의 일회용 라이터 산업을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산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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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역위원회 중국의 일회용 라이터 산업을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산업으로 인정 보도일 : *onequter*99. 10. 14(목) 소관과 : 산업자원부 가격조사과(500-2504) 무역위원회 중국의 일회용 라이터 산업을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산업으로 인정 ======================================== ㅇ 무역위원회는 1999년9월27일 중국, 러시아 등 과거 비시장경제 국가에서 시장경제국가로 체제전환중에 있는 국가에 적용하기 위한 반덤핑조사기준을 마련하고 1999년10월4일부터 이를 시 행한 바 있다. ㅇ 이와 관련하여 1999년10월11일 개최된 무역위원회에서는 중국 으로부터 수입되는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에 대한 덤핑률 재심 사를 실시함에 있어 새로 개정된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반덤 핑조사기준을 적용하여 중국의 일회용 포켓형 라이터 생산 산 업이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에따 라 중국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여 덤핑률을 산정하고 이를 반덤핑관세로 부과하여 줄 것으로재 정경제부에 건의하였다. ㅇ 무역위원회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중국의 라이터산업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의 라이 터 생산기업의 소유형태, 중국 라이터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 준의 국제기준 부합성 및 생산량, 판매량, 판매가격 등의 결정 에 있어 시장기능의 적용여부, 재료비, 노무비, 제조간접비, 판 매비, 일반관리비를 비롯한 생산요소의 수급화 가격의 시장기 능 적용여부 및 라이터 산업의 진입과 퇴출의 자유정도를 검 토하였다. ㅇ 이번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지금까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가로 간주하고 비교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기존 의 대중국 덤핑률 조사방법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향후 미국, EU 등 다른 국가의 중국에 대한 덤핑률 조사방법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평가된다. ㅇ 또한 이번 무역위원회의 결정에서 중국의 라이터 산업이 시장 경제원리가 적용되는 산업으로 인정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반 덤핑제소와 관련하여 중국측이 제기하여온 자국산업의 시장경 제원리인정문제가 해소되어 지금까지 대중국 통상의 마찰의 주요 원인이 되어온 사항 하나를 제거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 후 대중국 교역의 원활화에도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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