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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2GW)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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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2.(화)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3.2GW) 지정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안덕근)는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남 신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2033년까지 신안군 해역에 10개 단지 총 3.2GW 규모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8조

(위원구성)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위원장), 관계부처 국장급 및 민간위원 등 20명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실시기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지역주민, 어업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며, 정부는 한전에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전단지 준공 후 최대 0.1의 REC가중치를 지자체에 부여할 수 있다.

 

전라남도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개별사업자들이 진행하던 풍력단지에 대한 인허가 저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업구역을 재배치하였으며, 아울러 주민‧어민 대표가 포함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주민수용성 확보를 지원하였다.

 

* (사업명)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지원 사업, (지원기간) ’21~‘23년 (국비) 21.7억원

 

특히 전라남도는 송전선로 경과예정지 주민대표를 민관협의회에 참여시키고 전력계통협의체,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공동접속설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며,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및 연관기업 육성 등이 포함된 전략을 수립‧이행하여 국내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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