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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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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부(장관 : 김정관)가 제37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 행정예고(11.26~12.16)에 나선다.

 

* 행정예고 : https://www.motir.go.kr/kor/article/ATCLa6723dc7b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엄정한 수출통제 이행을 하면서도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청에 의해 공인된 AEO 기업이 산업통상부가 지정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자격 취득을 신청하는 경우, 출하관리, 문서관리, 보안관리 등 양 인증제* 간 동일·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정 심사를 면제한다.

 

* CP기업 : 전략물자 관리 우수기업,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부가 지정
AEO기업 : 수출입통관 관리 우수기업, 관세법에 따라 관세청이 공인

 

정상적으로 개별수출허가를 발급 받았으나 예상치 못한 사유의 발생으로 유효기간(1) 내 수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 , 등 주요국도 유효기간 내 연장 신청 가능

 

개별수출허가 등 면제에 따른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고의성이 없는 등 정상 참작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도한 과태료 처분(1천만원 이하)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후 자진신고 규정을 신설한다.

 

* 수출자는 개별수출허가 등 면제 사유에 해당시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하나, 일정 기간 내 사후거래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

 

수출거래 형태의 특성상 전략물자 최종사용자의 건별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중간대리점(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하여 최종사용자서약서 등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국제사회의 무역안보 규범 이행을 위해 ·미사일 관련 통제품목과 일부 재래식무기 품목*의 대이란 수출 금지 복원 조치를 반영한다.

 

* UN 재래식무기 등록제도상(UNRCA) 7대 무기류(탱크, 장갑차, 대구경대포,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 또는 미사일시스템)

 

이번 고시 개정안은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경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기업) 지정 심사를 간소화하여 산업계의 자율 수출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허가 신청 및 사후 관리 등 관련 부담을 경감하여 수출자의 절차적 편의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는 향후 수출통제의 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기업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합리적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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