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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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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NTE 보고서 작성 본격 착수

산업통상부, 무역장벽 조사 개시

- 대외무역법에 따른 무역장벽 조사 실시 공고(‘25.12.19~’26.2.13)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내년 상반기 「한국판 NTE 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첫 단계로서 12.19일부터 26년 2.13일까지 무역장벽 조사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게시하였다. (붙임 참고)

 

동 조사는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주요 교역 상대의 차별적 조치를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규제,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등 총 17개 유형에 걸쳐 25개 교역 상대의 무역장벽 및 기업 애로를 수집한다.

 

수집된 무역장벽 사례 및 기업 애로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한국판 NTE TF」를 통해 심층 검토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회람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무역장벽보고서를 발간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 교역 상대국과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며, 분기별로 민관합동 무역장벽 대책회의 등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 및 유형화된 형태로만 활용된다.

 

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전방위적으로 무역장벽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보고서 발간 및 조사·활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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