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계, 셔틀버스 운행을 대폭 감축키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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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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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백화점업계, 셔틀버스 운행을 대폭 감축키로 결의
보도일 : *onequter*99. 10. 22(금)
소관과 :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산업과(500-2432)
백화점업계, 셔틀버스 운행을 대폭 감축키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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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업계는 대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운수
업계 및 중소유통업계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백화점협회를 중심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자율적으로 감축하기로 결의하였음
□ 99.10.21일 경주에서 오후 5시부터 밤늦게 까지 진행된 백화점업계 사장단 회의
에서 이루어진 이같은 결의로 셔틀버스를 순차적으로 감축하여 연말까지 현재
대비 30%를 축소하기로 함
o 이와함께 내년 1월 이후로는 지역별로 이해관계자 및 사업자단체간에 협의하여
지역별 사정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 백화점업계 사장단들은 또한 앞으로는 백화점 이용고객만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셔틀버스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게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o 운행거리 축소, 운행회수 제한 및 셔틀버스 승차시 물품구매 영수증 확인 등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o 아울러, 셔틀버스는 노선버스 및 택시의 승하차장에서는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였음
□ 백화점업계의 금번 자율규제 결의로 올 연말까지 백화점
업계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현행 대비 약 50%의 실
질적인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자율결의문에 포함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99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셔틀버스 운행대수를 99년 12월 31일까지 30%
순차적으로 감축
② 내년 1월이후로는 지역별로 이해관계자 및 사업자단체간에 협의하여 지역별
사정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기로 함
③ 운행횟수를 1개 노선당 1일 10회 이내로 제한(단, 동일아파트단지내 운행 및
최인근 지하철역과의 연계 운송은 제외)
④ 운행범위는 백화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외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
⑤ 백화점 고객만 운송, 셔틀버스 승차시 당해 점포에서의 물품구매 영수증을 확인
한 후 승차토록 하고, 셔틀버스 탑승객은 백화점에서만 하차
⑥ 노선버스 및 택시의 승하차장에서는 정차하지 않음
* 각 업체는 셔틀버스 대수 감축 등 셔틀버스 운행개선안을 10월 29일까지 백화점
협회에 제출
* ③∼⑥은 11월 10일부터 시행
< 셔틀버스 운행 자율규제 결의 >
백화점업계는 대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 운행이 운수업계
및 중소유통업계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셔틀버스 운행을 자율규제하기로 하였음
1. 99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셔틀버스 운행대수를 순차적으로 감축하여
99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대비 30%를 축소한다.
이를 위해 매장 20,000m2이상인 백화점점포는 1,400m2당 1대, 매장 10,000m2∼
20,000m2이상은 1,100m2당 1대, 매장 10,000m2미만은 900m2당 1대 이상을 운행
하지 않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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