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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UAE CEPA 조기 발효(5.1일) 및 협력 확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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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CEPA 조기 발효(5.1) 및 협력 확대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3() UAE 대외무역부 장관(알제유디)과 화상 면담을 개최하여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CEPA”) 조기 발효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 상황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및 에너지자원 협력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UAE CEPA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구축된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한층 확대강화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CEPA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CEPA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지난 3.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외교 경로를 통하여 UAE 측에 42일 통보된 한-UAE CEPA 발효시기를 202651일로 하는 것에 양측은 이에 합의하였다.

 

* -UAE CEPA 발효 조항 :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 이후 2번째 달 1, 또는 별도 합의일에 발효

 

여한구 본부장은 최근 에너지자원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CEPA의 에너지자원 협력 틀을 기반으로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UAE가 우리나라의 최대 나프타 수입 대상국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나프타 확보를 위한 관심과 협조도 당부하였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상황으로 현지에서 통관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의 원활한 통관을 위한 지원도 함께 당부하였다.

 

양측은 향후 중동 정세가 완화되는 대로 작년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구성하기로 한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디지털, 공급망 등 주요 협력 분야에서 구체적인 경제협력 논의를 본격화하여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 본부장은 -UAE CEPA는 중동 산유국과의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으로, UAE와의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CEPA의 조속한 발효를 통하여 양국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고, 에너지자원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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