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형진
- 담당부서산업규제혁신과
- 연락처044-203-4547
- 등록일2026-06-29
- 조회수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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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626(29석간, 29일(월) 10시엠바고)산업규제혁신과, 항공기 정밀검사, AI 자율주행로봇으로.pdf [74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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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정밀검사, AI 자율주행로봇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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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5건 규제특례 부여 -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6월 29일(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면)에서 총 9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5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심의·승인, 4건 제도운영 등 보고). 특히 AI·에너지·생활밀착형 분야 중심의 다양한 과제를 의결하였다.
* 위원장(산업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위원 등 25인 이내
**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
앞으로 AI를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의 항공기 검사가 허용된다.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에 출입이 금지되었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계류장 내에 있는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항공기 손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실증을 통해 8~12시간이 소요된 항공기 검사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최대 20m 높이의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는 정비사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실증시 항공기 하부는 자율주행로봇을 운용하여 외관 결함을 탐지하고 정비사가 AI 진단결과에 대해 최종 검증·판단하고 정비 수행
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이 전력소비자가 공유형 ESS의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총 전력사용량에서 차감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현행법상 ESS사업자가 ESS에서 공급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전력중개플랫폼이 ESS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로 전력중개를 통한 ESS 전력의 소비자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혼잡시간대 배전선로의 과부하가 해소되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예정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령화된 어촌마을에서 민간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행법령으로는 어업권을 외부에 임대하거나 기계식 장비를 어장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를 위해 전북 고창과 제주시의 어촌마을에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갯벌체험 등 관광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어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 기반의 관광을 활성화하여 어촌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수 있는 권리로, 어촌계나 수협에만 면허 부여(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 제8항제1호)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주행로봇부터 어촌의 생산성을 고도화하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