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목연주
- 담당부서통상협정협상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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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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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통상협정협상총괄과, 한-몽 CEPA 원칙적 타결.pdf [472.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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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통상협정협상총괄과, 한-몽 CEPA 원칙적 타결.hwpx [19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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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 CEPA 원칙적 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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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로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한때 협상 교착상태 직면, 정상회담을 레버리지로 극적 타결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7월 9일(목)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정상이 「한-몽골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였다고 밝혔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 상품 시장개방,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하여 사실상 협상은 종료되었지만 일부 기술적 이슈는 실무 차원의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합의
【주요 경과】
한-몽골 CEPA는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공급망·유통·인프라·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포괄적 통상협정이다. 한국 산업부와 몽골 경제개발부는 '23년 12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네 차례 공식협상 및 다수 회기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과 일-몽 EPA('16년 발효) 이후 몽골 내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약 1년 7개월 간 협상이 중단된 바 있다.
양국은 7월 정상회담 계기를 활용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26년 6-7월 중 한국 협상단의 연속 몽골 방문을 통한 두 차례 공식협상을 통해 협정문 대부분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상품시장 개방에 대한 이견으로 한때 협상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를 돌파하기 위해 정상회담 전날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 간 세차례에 걸친 직접적인 상품 양허 협상을 통해 최종 시장개방안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정상 방문 당일인 7월 9일 양국 정상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한-몽골 CEPA의 의의】
한-몽골 CEPA는 '16년 발효한 일-몽 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FTA로서, 양국간 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산업, 인프라, 환경 등 협력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제조·서비스 경쟁력과 몽골의 자원·성장 잠재력이 결합하여 협력을 확대할 경우, 양국 모두에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성과】
이번 원칙적 타결의 성과는 ①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②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③산업‧투자 협력 다변화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상품 시장개방에서도 양국 모두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90%이상을 개방함으로써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하였다.
* 자유화율 : (한국) 품목수96.3%, 수입액94.5% / (몽골) 품목수94.4%, 수입액90.9%
< 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
몽골은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을 보유한 핵심광물 자원 부국이다. 이번 CEPA를 통해 우리나라가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수입관세(2~5%)를 발효 즉시 철폐함에 따라,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보다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양국은 경제협력 챕터 내에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몽골 내 「희소금속협력센터(’25.12월 개소)」 등 그간 추진해 온 양국간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확대 >
이미 몽골과는 주 48회 직항이 운영되는 등 상호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고 몽골 내 한국과 한국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몽골 현지에는 이미 CU(603개소), GS25(299개소), 이마트(6개소) 등 우리 유통기업이 폭넓게 진출해 있는바, 이번 관세 철폐로 K-소비재 가격경쟁력이 확보됨으로써, 기구축된 유통망을 활용한 K-소비재 수출 증대와 몽골 소비자의 K-소비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우리 주력 수출품인 화장품, 라면, 조미김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K-뷰티․푸드 등의 수출 확대 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 화장품 : 즉시철폐 / 라면, 조미김 : 단기철폐(5년)
* 對몽골 화장품 수출(백만불, 전년비): ’23년31(29%↑) → ’24년37(19%↑) → ’25년45(22%↑)
동시에 K-뷰티·푸드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해서는 유연한 원산지 기준에 합의하여, 제조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였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 엄격한 원산지 기준으로 보호한다.
< ③ 산업‧투자협력 다변화 >
양측은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분야의 다양한 산업협력을 협정에 명문화하여, 몽골의 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화물차·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어, 몽골의 인프라 수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맞물려 실질적 협력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화물차, 車부품 : 즉시철폐 / 중고차(연식 4~6년) : 단기철폐(5년) / 의약품 : 즉시철폐
* 對 몽골 수출(백만불, '20→'25) : 화물차 18→22, 건설중장비 1→29, 의약품 15→28 등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몽 CEPA는 양국 간 상품 교역 확대 뿐 아니라 산업, 공급망, 서비스 등 경제협력 전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CEPA 원칙적 타결이 양국 경제관계의 도약과 실질 협력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
산업부는 향후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효 전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