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옥웅기
- 담당부서미주통상과
- 연락처044-203-5657
- 등록일2026-08-14
- 조회수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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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자료)미주통상과, 美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pdf [1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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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미주통상과, 美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hwp [1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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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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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일부터 드론·부품 등에 최대 100% 관세 부과, 한국산은 15% 부과 - 추가 확인 필요사항 대미 협의, 우리 업계 영향 등 면밀히 점검 추진 - |
美 백악관은 8.13일(목)(美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무인항공기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s, UA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하였다. 미측은 해외 공급망 의존 완화, 사이버보안 취약성 해소 및 미국 내 UAS·부품 생산역량 확충 필요를 동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포고령에 따라 2026년 9월 3일(美 동부시간 기준)부터* ➊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 ➋열화상 장비 탑재 UAS, ➌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➍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UAS에는 25% 관세가 적용되며, ➎일부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 단, 美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승인 획득한 기업은 ’27.2.9일부터 시행
다만, 한국·일본·대만·EU·스위스·리히텐슈타인産은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産임을 입증하는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아울러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 UAS·부품 생산시설의 신설·보수·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美 상무부 승인 하에 건설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대상제품 및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 향후 상무장관은 핵심부품·기술 충족 여부 판정을 위한 절차 수립 예정
우리 정부는 한국산 우대세율의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미확정 내용에 대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