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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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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 시행

-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전략물자 개정 80여건 반영 -

- ‘수출자 서약서폐지·‘최종사용자서약서개정 등 수출자 편의 제고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9.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이하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산업부는 앞서 7.13~8.12일 간 행정예고를 통해 동 고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 전문 :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s://www.motir.go.kr/) 및 관보 게재

 

국제 수출통제 공조를 위해 바세나르체제(WA), 호주그룹(AG),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서 결정된 개정사항 80여 건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한다.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는 핵·생화학 등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재래식 무기, 그리고 이들 무기의 개발·제조·사용에 이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간 다자 협의체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매년 각 체제에서 통제 필요성이 합의된 품목을 자국 법령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산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dual-use)품목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대되면서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수출통제 공조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도 미국·EU·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수출통제를 시행 중인 고성능 인공지능용 집적회로, 반도체 제조장비를 포함한 첨단 이중용도 품목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 이에 따라, 9.1일부터 해당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 이중용도품목(고시 별표2) 주요 개정사향 >


(통제 강화) 인공지능용 집적회로*,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 핵산 합성기 등

 

* 3A501.a.16 : 휘발성 메모리를 제외한 다른 집적회로와의 입출력 양방향 전송속도 합계가 600Gbyte/s 이상이고(삭제) '총 처리 성능'6,000 이상인 집적회로

** 3B501.a~n : 특정 사양의 반도체 제조용 노광·식각·증착장비 (신설, 각 통제번호 참조)

 

(통제 완화) 고에너지 이차전지, 보툴리눔 독소 등

 

* 3A001.e.1.b : '2차 셀'20°C에서 '에너지 밀도'350Wh/kg을 초과하는 것
'2차 셀'20°C에서 '에너지 밀도'500Wh/kg을 초과하는 것

** 1C351.d.3 : 보툴리눔 독소 보툴리눔 신경독소

 

(기준 명확화) 기술해설, 참조, 용어 명확화 등


 

수출자 서약서를 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서류에서 제외·폐지하고, 각종 서류·서식의 용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작성방법을 자세히 안내하여 전략물자 수출자의 행정 편의를 제고한다.

 

* 폐지된 수출자 서약서’(별지3)의 수출자 의무사항은 본문(18조의3)으로 이관

 

그간 수출기업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수출품의 전략물자등 해당여부 판정을 신청하기 위한 전문판정신청서’, 산업부 등 허가기관에 수출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포괄수출허가신청서최종사용자서약서’, 그 외 수입목적확인신청서’, ‘최종수하인진술서등의 각종 서식을 정비한다.

 

향후에도 산업부는 기업이 수출통제 제도를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각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이번 제도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통제 현안 데스크(02-6000-6496~6499) 운영을 통한 상담서비스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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