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만식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15
- 등록일2026-09-15
- 조회수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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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설명자료) 정부는 민생안정과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음(9.15, 조선).pdf [23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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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정부는 민생안정과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음(9.15, 조선).hwpx [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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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생안정과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보도 내용 >
□ 9월 15일(화) 조선일보 「휘발유 소비 역대 최대 … 최고가격제가 만든 ‘유가 불감증’」, 「‘유가 120弗’에도 역대 최고 소비, 최고가격제 감당되나」 제하 기사에서,
ㅇ “지난 7월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역대 7월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시장 가격 신호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면서 오일쇼크급 위기 속에서도 에너지 절약 유인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ㅇ “소비가 줄지 않은 배경에는 정부의 이른 방심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지난 월말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도입하고 4월초 2부제로 강화했으나, 7월 1일 전면 해제했다. 같은 날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도 경계(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낮췄다.”
ㅇ “화물 트럭과 소상공인의 발이 되어주는 경유 소비는 전년대비 감소세로 둔화한 반면 일반 승용차 중심의 휘발유 소비는 역대 최대치로 치솟았다.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른 탓에 생계형 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일반 운전자의 소비만 부추긴 꼴이 됐다.”
ㅇ “위기와 반대되는 지표가 나타난 곳은 휘발유 시장 뿐이 아니다. 한국의 국제선 여객은 7월 전년보다 8.1% 늘어난 데 이어 8월에는 90만명으로 9.6%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 입장 >
□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대외충격이 민생경제로 직접 전이되는 것을 막는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1.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여 국민의 휘발유 소비를 부추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 국민의 실제 석유제품 소비량(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는 2.1%, 경유는 8.4% 감소하였습니다.
- 아울러, 7월 주유소 소매판매량도 전년 동월 대비 휘발유 2.2%, 경유 8.6% 감소하였습니다.
< 주유소 소매판매량 통계 >
(단위: kl)
|
구분 |
‘25년 |
‘26년 |
||||
|
휘발유 |
경유 |
휘발유 |
|
경유 |
|
|
|
전년대비 |
전년대비 |
|||||
|
1월 |
1,349,417 |
1,659,919 |
1,437,111 |
+6.5% |
1,730,283 |
+4.2% |
|
2월 |
1,110,286 |
1,479,506 |
1,167,438 |
+5.1% |
1,323,369 |
△10.6% |
|
3월 |
1,111,691 |
1,510,761 |
1,155,606 |
+4.0% |
1,495,824 |
△1.0% |
|
4월 |
1,139,654 |
1,562,891 |
1,055,598 |
△7.4% |
1,384,996 |
△11.4% |
|
5월 |
1,450,702 |
1,922,000 |
1,434,386 |
△1.1% |
1,749,360 |
△9.0% |
|
6월 |
1,173,487 |
1,536,895 |
1,145,357 |
△2.4% |
1,423,686 |
△7.4% |
|
7월 |
1,568,741 |
1,918,489 |
1,534,747 |
△2.2% |
1,754,063 |
△8.6% |
|
8월 |
1,259,542 |
1,510,584 |
1,244,044 |
△1.2% |
1,377,439 |
△8.8% |
* 월별 통계는 각 주별 합산으로, 통상적인 월 기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 7월 통계는 6.30일부터 8.3일까지 소비량 합계)
ㅇ 산업부는 최고가격제와 관련된 석유제품 소비량 현황에 대해서는 그간 주유소 소매판매량(출처: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일관되게 설명해왔습니다.
※ 중동전쟁 브리핑시 주유소 소매판매량 자료 제공, 6.16일 보도설명자료 배포시*에도 주유소 소매판매량으로 기 설명
* 6.16일 보도설명자료 中 “최고가격제에 따른 석유제품 소비량 변화는 주유소 소매판매량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석유제품 소비량은 정유사 출하량으로, 주유소, 대리점, 일반판매소, 직매처로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이는 도‧소매 재고 변동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실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물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수요관리를 하지 않는 등 이른 방심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최고가격제의 가격 수준은 국제유가, 민생부담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중동전쟁 이전 대비 휘발유는 10%, 경유는 16% 높은 수준 (2월 → 9.2주)이고,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는 12%, 경유는 21% 높은 수준(‘25.9.2주 → ’26.9.2주)입니다.
* 국내 석유가격 추이(원/ℓ): 휘발유 (’25.9.2주) 1,660 → (‘26.2월) 1,689 → (’26.9.2주) 1,859
경 유 (‘25.9.2주) 1,530 → (’26.2월) 1,587 → (‘26.9.2주) 1,844
ㅇ 아울러, 지난 4월 원유 위기경보 ‘경계’ 격상을 전후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요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지금도 ‘주의’ 단계로 비상태세 유지중이며,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국제유가 수준, 국내 수급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석유제품 등 수요관리 방안도 적기에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3.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경유 소비가 감소하여 화물차 등 생계형 소비자 보호의 취지가 사라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화물차 운전자 등 생계형 소비자에 대해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병행하며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비율을 3월부터 상향(50→70%)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경유 가격 1,700원/ℓ 초과분에 대해 70% 지원(280원/ℓ 한도)
ㅇ 한편,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경유 소비 감소는 경유차 감소 및 전기차 증가 등 운송수단의 구조적 전환 등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 됩니다.
4. 정부는 항공유에 최고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ㅇ 동 기사는 마치 정부가 항공유에도 최고가를 적용하여 국제선 여객이 8월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도록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현재 항공유는 최고가격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제선 여객 증가는 항공산업 회복 등과 관계되어 있으며, 최고가격제와 무관합니다.
□ 정부는 민생안정과 수급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최고가격제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고, 필요시 수요관리 조치 등 수급관리 대책도 적기에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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