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동호
- 담당부서다자통상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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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6-10-02
- 조회수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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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석간, 2일(금) 09시엠바고)다자통상협력과, 통상교섭본부장, G20 무역 장관회의 참석.pdf [20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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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G20에서 공정한 무역, 회복력 있는 공급망 위한 국제공조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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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통상장관회의 및 철강 공급과잉 글로벌 포럼(GFSEC)에서 글로벌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WTO 규범기반 무역구제, 시장원칙기반 자발적 구조조정, 국제공조 강조 미국·중국·EU·영국·인도 등 주요국 양자회담 통해 통상현안 및 공급망 협력 논의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9.30(수)~10.1(목)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최된 「G20 통상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박 본부장은 9.30(수) 오전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 장관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이틀간 진행된 G20 본회의에서 ▲강압적 무역조치를 통한 식량의 무기화, ▲구조적 과잉생산능력 및 과잉생산, ▲최혜국대우(MFN) 개혁,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제거 등 4개 세션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 미국, 중국, EU, 영국, 일본, 인도, 튀르키예, 호주,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FTA, 공급망·경제안보, 산업·자원 협력 및 우리 기업의 통상현안 등을 협의하였다.
1.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포럼(GFSEC*) 장관회의
* 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
박 본부장은 9.30(수) 오전 8~10시(현지시간) 「철강 공급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였다. GFSEC은 전세계적인 철강 공급과잉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16년 출범한 국제협의체로서, 현재 한국, 미국, EU, 일본 등 28개국이 참여중이다.
OECD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과잉은 ’28년 7.45억톤에 도달하여 최근 10년 내 최고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국들은 일부 비회원국들의 과잉 생산으로 인해 각국의 철강산업이 위기에 처했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이에, 회원국 대표들은 공급과잉 해소와 공정한 경쟁여건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는 장관급 공동선언문(Ministerial Statement)과, 이를 구체화한 기본합의문(Framework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기본합의문은 ▲공급과잉 관련 정보 공유, ▲조강 원산지 데이터 수집, ▲무역구제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철강 공급과잉(=조강설비-수요) 규모(백만톤, OECD Steel Outlook ’26):
(’16.) 779→(’19.) 536→(’22.) 535→(’25.) 641→(’28.e) 745
박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WTO 규범에 입각한 무역구제조치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GFSEC 회원국의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 국제 규범을 벗어난 과잉보호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이 추진중인 ▲기업의 자발적 설비합리화, ▲공정경쟁 여건 마련, ▲저탄소·고부가화 등 철강산업 미래경쟁력 확보 등 3대 철강산업 정책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GFSEC 회원국 간 회복력있는 공급망 형성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였다.
2. G20 무역 장관회의*
* (회원국) 미국(의장국), 대한민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EU, 일본, 이태리,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인도네시아, 중국, 러시아, 사우디, 튀르키예, 인도, AU (초청국) 폴란드
박 본부장은 9.30(수)~10.1(목) 개최된 G20 무역 장관회의 본회의에서 식량의 무기화, 구조적 과잉생산, MFN 개혁 및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시장 원칙과 다자 규범에 기반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식량의 무기화 :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식량 무역 환경 조성 >
먼저 박 본부장은 9.30(수) “식량의 무기화” 세션에 참석하여, 최근 국제통상 환경에서 식량 무기화 문제가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박 본부장은 식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정치적 강압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식량의 무기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량 수출국과 수입국 양측을 모두 고려한 포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구조적 과잉생산 : 시장원칙과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 >
또한, 박 본부장은 10.1(목) 오전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하는 본회의 세션에 참석하여, 글로벌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은 과잉생산에 대하여 시장원칙에 기반하여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한국은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이나 생산설비를 인위적으로 유지하기보다 시장원리에 따른 퇴출과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과잉생산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서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WTO 규범에 부합하는 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수단을 활용하는 한편, 투자·R&D·재취업·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기존 무역구제수단만으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규범에 기반한 접근의 중요성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동 문제는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산업별 시장구조와 수급여건을 고려한 객관적인 정보 및 정책 경험 공유와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고, 한국도 글로벌 철강공급과잉포럼(GFSEC) 등을 통해 시장기능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지속 참여하면서 G20 회원국들과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MFN 개혁 : 법치주의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유지와 유연한 협력 강조 >
이어서 최혜국대우(MFN) 원칙 개혁 관련 세션에 참석한 박 본부장은 한국 경제가 MFN 원칙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고 설명하고, 동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만, WTO 회원국들이 합의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협상을 통해 확보한 혜택을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고 언급하면서,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게 관련 WTO 규범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본부장은 MFN 규범은 변화할 수 있지만 국제통상질서를 지탱하는 법치주의(rule of law) 자체는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MFN의 기본적인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규범과 협력방식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WTO의 경직적인 컨센서스 관행으로 인해 모든 회원국이 처음부터 동일한 수준의 협력에 합의하기 어려운 만큼, 의지가 있는 회원국들이 우선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open plurilateral cooperation)이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강제노동 근절 : 책임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
마지막으로 박본부장은 10.1(목) 오후,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강제노동 근절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강제노동은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권리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공정한 경쟁과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본부장은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공급망 실사와 위험관리 노력과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ILO, WTO, OECD 등 관련 전문기구의 분석을 활용하고 G20 회원국 간 정책 경험과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3. 주요국과의 양자협의를 통한 통상현안 대응 및 경제협력 확대
한편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에 미국, EU, 영국, 튀르키예, 인도,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 주요국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응하는 한편, 공급망·산업·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 ① 미국·유럽 : 주요 통상현안 대응 및 경제협력 기반 강화 >
박 본부장은 미국 그리어(Greer) USTR 대표를 만나 15% 관세합의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확인하고, 1차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발표된 만큼, 구체적 한-미 공동위 일정을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EU 셰프초비치(Šefčovič) 통상집행위원과는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경쟁력 파트너십」과 「고위급 경제대화」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동향과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논의하였다.
영국 레이놀즈(Reynolds)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은 2027년 시행되는 러시아산 LNG 해운·보험 서비스 전면 금지조치와 관련하여, 그간의 한-영 화상회의(8.6일, 9.11일) 결과 우리 기업의 기존 계약에 대한 일반 면허가 10.1일자로 최종 발급되었다고 전달했고, 이에 박 본부장은 영측의 협조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영국의 신철강 조치와 관련하여 한국산 철강에 대한 합리적인 쿼터 배정과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영국 시장 접근성 보장을 요청하는 한편, 한-영 FTA 개선협정의 서명·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점검하였다. 튀르키예 외메르 볼라트(Őmer Bolat) 통상부 장관과는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해 무역 불균형 등 양국간 통상현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와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 협조를 당부하였다.
< ② 아시아·대양주 : 공급망·산업협력 및 경제파트너십 확대 >
인도 고얄(Goyal) 상공부 장관과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을 높은 수준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인도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중국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협상대표 겸 부부장과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새만금 한-중 산업단지 투자기업 지원 강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호주 돈 패럴(Don Farrell) 외교통상부 장관과는 진행 중인 18개 광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호주의 가스시장 정책 개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기존 LNG 도입계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심을 요청하였다. 인도네시아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Agus Gumiwang Kartasasmita) 산업부 장관과는 조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인증제도 개편 관련 우리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인니측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 또한, 포스코의 현지 합작 철강사업(PTKP)에 대한 인니측의 지원 의사와 함께, 광업분야 수출대금 예치의무 완화 특례 적용대상에 우리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긍정적 검토의사를 확인하였다. 한편, 일본 미야모토 슈지 경산성 부대신과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에너지·공급망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일측의 K-뷰티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화장품 등 산업 분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 ③ 신흥시장 : 통상 네트워크 및 전략적 투자·자원협력 확대 >
사우디아라비아 알 카사비(Al Kasabi) 상무부 장관과는 한-GCC FTA의 조속한 정식서명을 위한 양측의 국내절차를 점검하고, 자동차·조선 등 관련 양국 간 투자협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브라질 비에이라(Vieira) 외교장관과 마르시오 엘리아스 로사(Márcio Elias Rosa) 개발산업통상서비스부 장관과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재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정상 순방을 통해 마련된 기반을 토대로 핵심광물 분야의 후속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