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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1차 최고가격, 10차 수준으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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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최고가격, 10차 수준으로 동결

-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

- 10월 17일(토) 00시부터 4주간 적용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17일(토) 0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1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10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11차 최고가격은 10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시설(공항, 석유시설 등)을 공격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10차 최고가격 지정시와 유사하게 두바이·브렌트 모두 배럴당 100불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국제유가($/B): 브렌트 (9.3주) 105.8 → (10.1주) 103.2 → (10.2주) 102.0 → (10.15) 105.9
두바이 (9.3주) 124.9 → (10.1주) 107.8 → (10.2주) 108.1 → (10.15) 107.0
WTI (9.3주) 102.4 → (10.1주) 91.3 → (10.2주) 90.1 → (10.15) 98.0

** 국제 휘발유 가격($/B): (9.3주) 143 → (10.1주) 144 → (10.2주) 146 → (10.15) 133

국제 경 유 가격($/B): (9.3주) 193 → (10.1주) 174 → (10.2주) 170 → (10.15) 170

 

정부는 이러한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근 서민 물가부담, 석유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다.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9%대로 둔화되었으나, 최고가격 시행에도 9월 석유류 물가가 전년대비 14.8% 상승하는 등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한편, 9월 휘발유 주유소 판매량은 전년대비 3.0% 증가(경유는 9.0% 감소)하였으나, 이어지는 10월 1~2주 판매량이 5.5% 감소하였는바, 9월 판매량 증가는 전년보다 짧아진 추석연휴로 인한 수요 집중 효과 및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할인 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9월 휘발유·경유 합산 판매량은 전년대비 3.7% 감소하였으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최근(3월 2주 ~ 10월 2주)까지 누적 휘발유 및 경유 판매량은 전년대비 각각 1.7%, 7.6% 감소하였다.

 

* ▴추석연휴중 일평균 이동 인원은 전년대비 55.1%,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년대비 12.6% 증가, ▴ 9.4주(추석주간) EX알뜰 휘발유 판매량 전년대비 91% 증가
→ 9월 휘발유 소비 증가분 약 3.6만kl 중 약 2.9만kl(약 80%)가 9.4주에 집중

 

국내 소비량 감소 등에 따라 정유업계는 석유 제품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중인바, 정부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계와 소통하며 수출 물량 관리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하며 원유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다.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에 맞춰 최고 가격제를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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